소개글
[국제로지스틱스]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II. 선하증권에 기한 클레임사례
Ⅲ. 선하증권 상환 없는 화물인도와 과실상계
Ⅳ.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기금의 배상범위
Ⅴ. 신용장거래와 선적서류
Ⅵ. 안전항
본문내용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1) 해상 기타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