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상무] 수입화물선취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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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무역상무] 수입화물선취보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발생경위
(2) L/G의 주요내용
(3) 개설은행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을 신청시 필요서류
(4)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후의 클레임 제기와 책임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4)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후의 클레임 제기와 책임에 관한 문제
수입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품을 선박회사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불편을 겪거나 비용(보세창고료, 화재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때에는 개설의뢰인(수입상)은 개설은행에서 수입화물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서 화물을 화물을 찾을 수 있다. 수입화물보증서(Letter of Guarantee)란 선하증권 도착 전 물품의 인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차후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보증하는 개설은행의 보증서이다.
참고문헌
신용장 종류별 분석 - 김성훈 著 - 두남출판 - 2000
사이버 무역사 - 박세운-이상진-최장우 공저 - 청림출판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