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문화재교육] 문화재의 정의, 종류 고찰, 문화재교육의 필요성과 문화재교육의 의의 및 문화재교육에 대한 제언(문화재 사례)

 1  [문화재, 문화재교육] 문화재의 정의, 종류 고찰, 문화재교육의 필요성과 문화재교육의 의의 및 문화재교육에 대한 제언(문화재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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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재, 문화재교육] 문화재의 정의, 종류 고찰, 문화재교육의 필요성과 문화재교육의 의의 및 문화재교육에 대한 제언(문화재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문화재의 정의

Ⅲ. 문화재의 종류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3. 기념물(記念物)
4. 민속자료(民俗資料)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중요무형문화재
5) 중요민속자료
6) 시도지정문화재
7) 문화재 자료
8) 비지정문화재

Ⅳ. 문화재 교육의 필요성

Ⅴ. 문화재 교육의 의의

Ⅵ. 우리나라 문화재 사례
1. 경주 문화재
1) 기마인물형토기
2) 천마총금관
2. 불교 문화재
1) 가람
2) 우리나라 종의 전형적인 형태 - 통일 신라 시대의 종
3) 불상의 종류와 특징

Ⅶ. 문화재 교육에 대한 제언
1. 화재 이해 면에서
2. 교사의 학습 지도 면에서
3. 아동의 학습 활동 면에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문화재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 나라 말로 ꡐ배운다ꡑ 혹은 ꡐ학습한다ꡑ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영어의 ꡐlearningꡑ, 독일어의 ꡐlernenꡑ, 프랑스어의 ꡐapprendreꡑ이다. 프랑스의 현대 교육철학자 올리비에 루부르는 ꡐ배운다ꡑ 혹은 ꡐ학습한다ꡑ라는 의미를 일단은 다음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어떤 것을 안다」라는 차원이다. 예를 들면 ꡐ당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ꡑ라든가 ꡐ주식이 올랐던 모양입니다ꡑ와 같이 정보획득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둘째 , 「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차원이다. 예를 들면, ꡐ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ꡑ라든가 ꡐ추론하는 것을 배운다ꡑ와 같이, 옛날 도제들이 어떠한 기능을 획득하는 일에 관련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셋째는 자동사로서 「사람은 나날이 배운다」혹은「학교에서 배운다」와 같이 학업에 관한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명사로는 ꡐ연구ꡑ라는 말이 있다. ꡐ언어의 학습ꡑ이라는 말이 언어적인 기능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ꡐ언어학의 연구ꡑ라는 말은 언어 현상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이처럼 ꡐ배운다ꡑ 혹은 ꡐ학습한다ꡑ가 자동사로 쓰여질 경우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과로서 수반한다.
그런데 루부르는 곧이어 「배운다」라는 것의 새로운 의미를 주장한다. 즉 ꡐ정보획득ꡑ, ꡐ학습ꡑ, ꡐ연구ꡑ라고 하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 제4의형태, 아마 가장 중요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것은 ꡐ살아가는 것을 배운다ꡑ라는 차원의 것이다.
참고문헌
대구경북 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5, 2000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동방문화사, 2004.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삼우사, 2004
이도학, 살아있는 백제사, 휴머니스트 2003.08.04
이정수 외, 테마가 있는 한국문화, 선인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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