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근로시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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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노사관계] 근로시간 제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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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1-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2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3 한국오므론전장(주)
1-4 동일레나운(주)
1-5 BMW
1-6 윤리경영
2.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2-1 도입배경
2-2 플렉스타임제
2-3 LG전자의 자율 출∙퇴근제
2-4 한국은행과 항공우주연구원
2-5 해외사례
3. 재량적 근로시간 제도

3-1 의의 및 취지
3-2 원칙과 예외

본문내용
근로시간 개요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49조 67조)

일정 요건 아래서 1주 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총량(또는 평균치)
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한도 안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초과를 허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제한(제 52조, 58조, 67조 단서), 연장근로에 대하
여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제 55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이 제도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보다 탄력성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서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는 계절적 사업과 건설업,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양에 차이가 나는 수출산업, 집중적인 근로가 요구되는 특수한 산업이나
직업형태의 대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특정일, 특정주에도
별도의 할증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강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추가요건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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