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문제
1.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연장근로 문제
1)견해의 대립
(1)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52시간을 절대적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즉 여기에 추가로 연장근로는 불가하다는 견해이다.
(2) 3월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고 잇는
Ⅰ. 서
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동 제도는 업무량의 증
Ⅳ. 양 제도의 비교
1. 공통점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보다 장기간 일하고 더 연장하여 일한 것을 시간외근로(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바가 없다.
2. 차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
Ⅲ.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실시요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