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외부인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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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외부인의 감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중심내용
원고와피고
사실관계
재판과정
원고의 주장
대법원 판시사항
원심 판결요지
원심 판결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중심내용

외부감사인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이처럼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회계감사를 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함. .


책임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사실

1992.4.21
청운회계법인 - 한국강관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실시

1993.2.4~1993.2.14

감사에 앞서 한국강관주식회사 당기순손실 약 18억 잉여금손실 약458억 발생
이를 위조하여 약 19억의 당기순이익의 허위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1993.7.12~1993.11.5

청운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이 감사보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 공시함

1993.11.5

한국강관주식회사의 경리담당이사의 해임을 권고, 청운회계법인에 대한 경고,
담당회계사 전창현과 전덕치에 대하여는 1년간 직무정지처분을 건의
1993.11.6전장부터 11.8전장까지 한국강관주식회사의 주식 매매거래정지 조치

1993.10.22

원고 오성하 한국강관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5,900원에 매수

재판과정

1심

사건번호 95가단85442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오성하 피 고 한국강관(주) 외 2명
재판부 민사30단독
접수일 1995.05.29 종국결과 1996.02.15 원고일부승
원고소가 27,921,100 피고소가


2심
사건번호 96나15298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오성하 피 고 청운회계법인
재판부 제2민사부(다)
접수일 1996.03.29 종국결과 1996.08.28 원고패
원고소가 피고소가 11,440,000


3심

사건번호 96다41991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오성하 피 고 청운회계법인
재판부 2부(카) (전화:3480-1340)
접수일 1996.10.01 종국결과 1997.09.12 파기환송
원고소가 23,400,595 피고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