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

 1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
 2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2
 3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3
 4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4
 5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5
 6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6
 7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7
 8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8
 9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9
 10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0
 11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1
 12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2
 13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3
 14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4
 15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5
 16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6
 17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7
 18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8
 19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9
 20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산업복지론] 성매매여성노동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문제제기

Ⅰ. 성매매의 역사
1.한국 매매춘의 역사적·사회적 기원
2.서양 매춘의 역사
3.현재 매춘에 대한 시각

Ⅱ. 한국 사회의 성(性)과 성매매특별법개념 및 문제점.
1. 한국 사회에서 성(性)은 어떻게 교육되는가?
2. 성매매 특별법 개념
3.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Ⅲ. 자활프로그램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2.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3.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기능
4. 자활지원서비스내용
5.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Ⅳ. 기관방문
1. 그들이 얘기하는 성매매의 실상
2. 과거 성매매업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3. 성매매, 그 속에 잔존하는 힘
4. 그들이 얘기하는 해결점과 대안

- 느낀 점 및 그 뒷이야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문제제기 -
지난 2004년‘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다. 성매매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한 것으로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일컫는다. 폭행,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선급금에 의해 집창촌을 벗어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였던 셈이다. 그런데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집창촌은 여전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변종·신종 성매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통계를 내놓았다. 그에 앞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던 2004년 9월, 전국 집창촌 연합회 ‘한터’에서도 설문조사 한 건을 내놓았다. 일반인 및 집창촌 여성 1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놀라웠다. 집창촌 직업여성들이 생각하는 집창촌 존재여부 찬성비율은 50.6%, 직업으로의 인정 동의여부는 52.7%, 성매매완전근절에 대한 동의는 반대가 45.5%. 지난 2004년 ‘한터’에서 의뢰해 리서치뱅크&미래정보연구소가 직업여성 5백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몇몇 공공기관으로부터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받아 지난 3년간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자료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4년 4월29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다.

아직까지도 선급금이라는 악질 고리에 사로잡혀 있는 집창촌 여성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흥미로운 결과다. 더군다나 설문에 참여한 이들 직업여성 중 2백88명이 ‘성매매가 사회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각 5백 명으로 구성된 남녀 일반인 1천명은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한다.’, ‘범죄다’ 등에 더 많은 동의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성매매는 필요악이다’는 항목에 대부분이 동의했다. 이 설문조사를 보여주던 한터연합회 강현준 대표는 “뿌리를 뽑을 거면 제대로 뽑으라”며, “집창촌만이 성매매 장소는 아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탓에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에서 변종된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신문에서 “성매매는 법 시행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근절될 수 없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정치목적에 심심하면 오르내릴 뿐이라 그 때마다 경찰만 고생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성행한 집창촌을 알고 있으며, 집창촌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동안 경찰차가 버젓이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고 요즘 횡행하는 변태 안마시술소 등은 적발되면 벌금만 물면 그만이고 영업정지가 걸려도 영업정지가 풀리면 곧장 영업을 시작하지만 쫒아가 그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속기간에나 가면 모를까 말이다. 이러니 근절될 리가 없다. 전국적으로도 각종 성매매 업소가 성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에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 확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음성적 성매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8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민주사회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성매매업소집결지역 공동 고발’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명 ‘미아리 텍사스’등의 집창촌에 대해 여성단체 및 변호사, 국회의원 등이 공동 고발키로 한 것이다.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성매매 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집창촌의 전격적 폐쇄나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자 시민단체가 나선 셈이다. 특히 이 조사는 검찰 측에서 지역적 수사를 벌이기보다 중앙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성매매 업소들은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쪽만 수사하거나 협소한 수사가 펼쳐질 경우 철저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없고, 현 상황이 그대로 답습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공대위는 불법 성매매가 횡행하는 대지를 임대해준 땅주인과 건물주들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들은 자신의 땅이 불법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성매매 알선 업주들에게 건물, 가옥, 토지를 제공해 임대수익을 챙겨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수익으로 몰수, 추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한 1차 공동고발, 수사과정에 대한 2차 고발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인 공대위는 “가장 중요한 점은 성매매업소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직업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방식은 해당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여성들을 앞세운 수사보다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조사한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분포현황’에 따르면 일명 ‘유리방’이라 불리는 전통형 집결지는 1천97개소 2천6백63명에 이른다. 이 중 공대위가 고발한 지역은 10개소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이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미아리텍사스, 인천 남구 숭의동의 옐로우하우스, 전주 서노송동 선미촌, 전주 전동 다가동 선화촌, 광주 대인동, 여수 공화동, 대전 유천동, 부산 완월동, 제주 산지천, 대구 도원동 자갈마당이라 불리는 성매매업소집결지 등이 고발지역이다. 그러나 전국에 퍼져 있는 호텔, 모텔,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 불법영업장소나 신종 집결지를 합하면 몇 천개에 이를지 모른다. 한 신문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는 군대에 가서라도 들어 본다”며,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현 해결책으로는 절대 성매매 집결지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3년 여간 불법 성매매업소는
참고문헌
․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2004.11월(50호)
․ 한국 성노동자 운동과 세계여성행진: 젠더-섹슈얼리티 정의에 입각한 “어너더 월드 이즈 뽀시블”, 고정갑희
․ 강영수(1989),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2005),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병식(2001), "일본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 시사저널 “한국인 피임 전선 이상 있다”(738호), 04. 7. 6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사이버 공간의 특성, Delete!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방지 심포지엄 자료집. 참고문헌 253
․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글쓰기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2006), 성매매 피해지원 센터 살림, 삼인
․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2001),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정책자료 99-7.
․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러티 강의』, 동녘.
․ 한국여성개발원(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93 연구보고서
․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96), 『매매춘과 윤락행위등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99 연구보고서, no.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