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1  [노사관계]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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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단체협약의 개념부분
- 개념/기능 및 특징/성립
단체협약의 법률부분
단체협약의 관리부분
- 관리의 중요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5-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1) 서면작성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아무효력이 없다(노조및조정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것이다.(대판 1995.3.10, 95 마 605)

2) 서명날인
 서명날인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양당사자의 명칭과 쌍방에서 협약체결권한을 가지는 자의 명칭이다(예컨대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 노동조합위원장 병). 그러나 단체협약 당사자의 명칭만 표기되어 있거나, 협약체결권자의 명칭만 표기하였더라도 협약체결권자가 대표하고 있는 협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서명날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조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노동조건 중에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임금이기 때문에 노조의 교섭력에 따라 1년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노조법 제32조 제2항).

2)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단체협약에 있어서 여후효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다(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
 그러나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코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1998. 2. 20 개정).


[2]단체협약 내용,법률부분

1.단체협약의 효력과 효력확장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은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단체협약을 구성하는 각 조항은 모두가 반드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각국은 모두 특색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 반드시 일정한 효력의 유형을 찾을 수 도 없다.
고 있으나, 단체협약 중에서 어떤 협정이 이 세 부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각 조항 내지 내용을 밝히고, 그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단체협약의 효력, 즉 단체협약의 법규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효력을 명확히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규범적 효력
3가지 원칙으로 나뉜다

1-1-1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이를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규범적 부분의 모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3조 제1항에 이와 같은 강행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2직접적 효력
노동관계조정법 제 33조 제2항이 나타내는 효력으로 무효로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1-3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
단체협약의 규범적, 즉 “노동조건이나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다른 협정, 예를 들어 노동계약이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하는 원칙 또는 효력”을 말한다. 그러나 신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을 대치하는 경우, 즉 하나의 집단적 질서가 다른 집단적 질서를 대치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리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을 ‘질서원칙’이라고도 한다.

1-2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노동법상의 채권-채무의 효력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다. 즉,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계약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1-2-1자기의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조항들을 협약당사자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
*협약체결 당사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의무와 같다고 본다.

1-2-2영향의무
*조합원들이 단체협약 내에 규정된 준수사항들을 그대로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1-2-3채무적 효력과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폐지 등을 이유로 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와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말한다.
*협약당사자와 특별한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단체협약의 기능에서 오는 당연한 의무임->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평화는 적어도 그 유효기간 중에는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1-3조직적 효력
제도적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인 종업원의 해고에 관한 협의-동의조항, 경영협의회와 고충처리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 내지 협정을 말한다.

1-4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일반적 구속력이라고도 하는데 협약체결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협약당사자의 구성원이 아닌 자(비조합원)에게까지 그 적용이 강행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에 있어서도 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1-4-1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사업장 내의 비조합원에게까지 확장적용시킴으로써 그들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합 조합원을 배제하고 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비조합원을 채용하여 대체하려고 하게 되면 단체협약의 사회적 기능이 약해지고 조합원의 지위도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채용된 제도.
*한 공장이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동종의 노동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나머지 노동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1-4-2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소수 근로자의보호와 동일지역에 있어서 근로자 상호간의 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종래에 많이 채용해 왔던 근로조건을 인하시키는 불공정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 지역의 일정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기준을 동일 지역 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입법취지에 있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도와 크게 차이가 없다. 즉, 단체협약의 기능을 유지하고 협약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동시에 소수근로자의 보호와 동일 지역에 있어서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5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1-5-1자동갱신 : 단체협약의 기간 만료의 일정 기간 전에 당사자의 한편에 협약의 개폐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구협약은 다시 동일기간에 걸쳐서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협정이다.

1-5-2자동연장 :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이 협약은 새 협약이 성립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의 협정인데, 이전 협약의 만료와 새 협약의 성립까지 협약이 없는 상태를 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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