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uc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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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ucp600
본문내용
ucp600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a.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화증권(용선계약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be signed by:
I.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것: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or
·the own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the chrter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harterer.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선주 또는 선주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용선자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Any signature by the master, owner, char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master, owner, charterer or agent.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한다.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f on ehalf of the master, owner or charter.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 중 누구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An agent signing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charterer must indicate the name of the owner or charterer.
선주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은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제22조 a항 본문)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서 UCP600 제 2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Charter Party Bill of Lading"등으로 표현된다.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용선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으로서, 용선계약선화증권에는 “pursuant and subject to all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as per voyage charter party indicated hereunder(아래에 표시된 항해용선계약에 의한 모든 조건, 면책에 따름)"등과 같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한다. 또한, ”the charter party dated May, 10, 2005 are herewith incorporated(2005년5월10일자 용선계약서는 이것과 함께 삽입된다)“고 기재되면서 매도인은 선화증권에 용선계약서를 첨부하여 매수인에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수리된다.
즉, UCP600제 22조 a항에서는 “신용장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제 22조의 규정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제시된 서류의 표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신용장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과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요건(UCP500 제2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리된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용선계약선화증권 등이 제시되더라도 이러한 선화증권상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있으면 수리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수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수리되지 않는다. 제 21조의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나 제 19조의 복합운송서류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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