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22,23,24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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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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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정배경

2.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3.23. Air Transport Document

4.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5.
본문내용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a.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화증권(용선계약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 “그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제시된 서류의 표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신용장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과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용선계약선화증권뿐만 아니라 해양선화증권(ocean B/L) 또는 해상선화증권(marine B/L)등이 제시되더라도 이러한 선화증권상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있으면 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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