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통한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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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체비평]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통한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연구방법

2.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공공성.
1) PD수첩 광우병 현황
2)PD수첩 광우병 보도 후 사회적 반응과 방송의 공공성.

3.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
1)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문제점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PD수첩의 입장.
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의 한계와 개선안.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지난 4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PD수첩의 허위 보도로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고,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언론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게 언론의 사명"이라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를 보고 사실이 왜곡됐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광우병과 관련한 방송을 내보냈다. 한창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짙어있던 때라 국민의 관심은 한층 고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방송 이후 사람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종 광우병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는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으로 비화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까지 등장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한 정부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광우병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가라앉지 않는 의혹과 그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에 앞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공공성이라는 방송의 핵심적인 요소와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방송은 시청자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또한 방송은 시청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곧 시청자는 방송 자체의 존립기반이요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방송법은 시청자에게 어떤 고유한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가 인정되어 있지는 않다.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일, 구체적으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일을 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방송의 공공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구현방안을 모색해야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덧붙여서 PD수첩이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방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앞서 언급한 공공성의 추구에 제 1의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 매체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바로 방송위원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다양한 심의규정에 대해 PD수첩은 얼마나 준수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후 각 언론사나 인터넷 뉴스가 이를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지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리고 광우병 보도후 PD수첩 측과 검찰 측,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서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통해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공공성.
1) PD수첩 광우병 현황
- 2008.04.29 : PD수첩이 '미국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편을 방송.
- 2008.05.13 : PD수첩 광우병 후속 보도.
- 2008.06.20 : PD수첩 4월 29일 방송에대해 농식품부가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 2008.06.27 : 검찰 ‘PD수첩 전담팀’ 구성.
- 2008.07.31 : ‘PD수첩 광우병 보도 일부 내용 정정 보도’ 판결.
판결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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