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과 학교안전공제회의 현황,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내실화 방안, 학교안전공제회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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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과 학교안전공제회의 현황,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내실화 방안, 학교안전공제회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Ⅲ.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1. 보상 대상
2.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보상의 종류 및 범위
1) 요양급여
2) 폐질급여
3) 사망위로금
4) 지원금
4. 보상의 기준
5. 교원안전망과 관련
6. 구상

Ⅳ. 학교안전공제회의 현황

Ⅴ.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1. 안전공제회가 학교장의 상호부조적 성격인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지급절차와 대상범위에 대한 문제점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내실화 방안

Ⅶ. 학교안전공제회의 개선 과제
1.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당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체계 필요
2. 학생사고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감당
3. 학생사고에 대한 장치 - 분쟁조정기구와 청구절차의 간소화
4. 학생의 사고 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공제회의 보상규정 가운데 가장 불분명하고 애매하다. 실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분명한 고의성을 떠나 우발적으로 형성된 사건이 많다. 의도적·고의성 유무를 떠나 학생들은 그들이 가해입장이든 피해입장이든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보상조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피해학생이 방치되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교장만이 청구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일반 교사와 학부모가 보상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공교육이 일반화한 현대사회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학교란 공간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피해학생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배상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적적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빨리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의 보상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대 아동의 인권보장을 사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시민 인권 또는 노동재해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인권보장 등과 동질의 문제로 보다 이를 [학교재해] 하고 부르기도 한다.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아동의 낙원이어야 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단연 사고 발생 장소로 으뜸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들이 열악한 시설, 설비 하에서 학교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태에 놓여 있어 그 결과 사망 등의 학교안전사고가 연간 수십만 건이나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교육부의 교육정책, 행정이 아동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개입, 교사의 교육자유의 통제 등에 매우 적극적인 것에 비해 노후화 된 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학교의 시설 설비의 충실, 점검이나 교직원 수의 증가, 등 환경 정비 면의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이 최대의 원인이 된다.
참고문헌
강인수(1996) / 학교안전사고 사례와 판례, 새교육
대구학교안전공제회(2003) / 2003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2001) / 학교안전공제회정관 및 보상금 지급규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추진자료
하윤수(1997) /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교권보호, 교육법학연구제9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2) / 한국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