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절도의 죄(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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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 절도의 죄(절도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절도의 개념
1-1. 절도의 의미
1-2. 절도의 유형
(1) 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3) 특수 절도죄
(4)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5) 상습범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2. 절도의 실태
2-1. 절도의 실태 분석
(1) 절도범죄 발생현황
(2) 절도범죄 발생시간
(3) 절도범죄 발생요일
2-2. 절도의 사례
(1) 생계형 절도 사례
(2) 상습절도 사례
(3) 기타 절도 사례
3. 대응방안
3-1. 절도의 예방
3-2. 개인 및 지역사회 대응방안
(1) 가축이나 농작물 등의 점검
(2) 안전장치
(3) CCTV설치
(4) 민간경비업체에 용역
3-3. 경찰에서의 대응방안
(1)가시적 방범활동 전개로 범죄발생 억제분위기 조성
(2) 주민과 함께하는 방범활동 전개
(3) 통계에 따른 방범활동
(4) 홍보활동 강화
본문내용
1. 절도의 개념

1-1. 절도의 의미

절도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순수한 재물죄이며 영득죄 및 탈취죄이다. 그리고 절도에 의하여 재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이 방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가 사실상 침해되므로 절도죄는 침해범이며 결과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대상은 재물에 한정되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소유권이며, 2차적으로는 점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게 된다. 보호법익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한다는 소유권설, 점유설 및 점유의 침탈 없는 단순한 소유권의 위태화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소유권 및 점유병존설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소유권설이 오늘날 다수설이다.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로써 타인과의 공유물도 이에 포함된다. 절취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착수 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 시기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다.

1-2. 절도의 유형

(1)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 특수 절도죄
형법 제33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흉기라 함은 사람의 살상 또는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흉구하고도 한다.

(4)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형법 제331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5)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2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한다.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친족 상도례라는 것은 친족간의 특정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한다. 즉, 절도죄는 근친간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절도의 실태

2-1. 절도의 실태 분석

(1) 절도범죄 발생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179,208
187,871
154,850
191,119
190,745
지수
100
105
86
107
106

* 2002년 지수를 100으로 기준

(2) 절도범죄 발생시간
2006년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미상
절도
190,745
11,796
9,950
66,270
22,428
43,842
15,830
62,235
17,664

* 새벽 04:00 - 06:59 아침 07:00 - 08:59 낮 09:00 - 17:59
오전 09:00 - 11:59 오후 12:00 - 17:59 저녁 18:00 - 19:59
밤 20:00 - 03:59
범죄발생시간은 낮에 66,270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밤으로 62,235건 그리고 오후에 43,842건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절도범죄 발생요일









미상
절도
190,745
24,071
26,355
27,016
27,782
27,581
28,592
28,929
413

범죄발생요일은 토요일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금요일 그리고 수요일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