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금융시장에서 특허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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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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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한국금융시장의 가능성
새로운 자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영역의 필요성
IC 기반 금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 “특허권”
한국금융시장에서의 특허권의 가능성
남옥수.규택
신탁제도의 효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한국금융시장의 가능성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한국의 금융시장은 일대의 전환기를 예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기능별 장벽이 무너지고, 수익구조의 다각화 및 전환을 위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전략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창출을 위한 금융사의 몸집 불리기와 M&A는 이미 2004년부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가속화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과 기관 및 개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규모의 확대는 한국금융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개별 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상품에 대한 관심, 경제지표의 흐름에 대한 지식의 증대는 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새로운 영역의 금융상품 창출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유가와 환율 등 세계경제상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외부요인들은 한국금융시장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 미성숙한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낳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악영향의 극복 방안은 한국금융시장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하는데 있다. 새로운 투자영역을 창출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선진화된 투가기법과 투자운용 전략을 수립하면서 안으로는 산업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동력을 형성하고 밖으로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리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재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자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영역의 필요성
한국의 금융시장은 파생상품 및 종목의 숫자, 투자영역 등 수많은 영역에서 아직 왜소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는 금융회사들의 흐름과 기관/개인 투자자들의 질적 비약은 이 왜소함을 잠재가능성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투자영역의 발굴이야말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기존의 산업군/ IT/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금융시장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확장되어 오긴 했으나, 향후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보다 다채로운 영역의 발굴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그 잠재가능성이 높은 영역의 하나로 지식자본(IC)시장을 주목했다. 바로 이 지식자본을 근간으로한 금융시장에 접목시킨 하나의 투자모델을 한국시장에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재산증권화(IRP증권화)” 아이템의 하나인 “특허권의 금융자산화”이다.
IC 기반 금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 “특허권”
미국에서는 지식재산의 증권화가 90년대 후반으로부터 확장되어 왔다. 90년대와 2000년 초에 기존의 형태는 저작권 등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 5년 동안은 특허권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특허권의 자산가치는 1조 달러로 추측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특허라이슨싱은 연간 28%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기술부문에 대한 기존의 투자는 개별기업의 R&D 투자나 UNIV-BIZ 연계형식의 연구개발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기업 중심의 투자에 국한되었다. 기술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금융시장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에 의한 해당기술로의 직접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특허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여 투자흐름을 창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로의 이익배당을 실현함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금융시장에서의 특허권의 가능성
특허권은 그 독창성과 창의성으로 인해 미래산업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다. 현재 한국은 연 4,552회의 특허출원국가로서 일본과 미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고 있다(부록1 우선권주장국가별출원 참고). 또한 2005년 160,921건, 2006년 166,189건, 2007년 170,711건(부록2 연도별출원건수 참고)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갖고 있는, 엄연히 시장성을 가진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특허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면, 시장을 통해 거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특허권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가정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현재 일본에는 680,000건의 특허권이 존재하는데, 이 중 220,000건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160,000건은 사용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300,000건은 매몰되어버렸다.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회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자신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화 하기 위해 많은 비용․ 시간․ 인력을 투자한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획득한 특허권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손실을
참고문헌
1.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신탁제도의 활용방안/맹수석(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지식재산권 증권화(Securitization) 를 위한 탐색연구/ 손수정

3. IT벤처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유동화/ 권재열(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 국제특허 이주연 변리사 사무소 http://www.pathere.com/valuation_03.htm

5.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법제와 지식재산권의 평가/ 최승재 변화사

6. 특허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권재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7. 서울 TGS 드라마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제안서/서울자산운용㈜

8.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winwin.go.kr/korean/viewtopic.php?t=920&sid=6f69ced18d975ee3bf281425202ee42b
9. 창업경영신문 ’16,16 개 대기업 특허기술 드립니다

http://www.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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