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중요성,연구센터,국내정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표준화,증권화,분쟁,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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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중요성,연구센터,국내정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표준화,증권화,분쟁,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
1. 국제연합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2.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 재산권
3. 지적재산권 제도의 상반되는 목적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2. 국내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노력 필요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연구센터
1. 추진배경
2. 연구실적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국내정책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표준화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식재산이 국부의 원천으로 등장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패권주의가 날로 거세짐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먼저 연구센터의 기능을 연구,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 컨설팅 등으로 나누어 연구센터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이론적, 정책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간으로 “IP Look”을 제작하여 On-line 상으로 각계에 제공하는 IP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 연구수행에 있어 민간이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지식재산권 분야 대응능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요 이슈에 대해 학계, 업계, 정부와 함께 지식재산권 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간 연대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식재산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주요정책의 개발 등 많은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수행기능의 협소, 낮은 인지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실적의 개선 및 연구센터의 인지도 제고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식재산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문헌판례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 등 국내 지식재산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연구기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미국유럽 등 해외 지식재산권 연구기관과의 연구원 파견근무,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 교류활성화를 추진하며,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에 인력파견
참고문헌
◈ 권용수,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6
◈ 문화체육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1997
◈ 미국공보원, 새로운 지적재산권 조약, 1997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박영사, 2002
◈ 지적재산권, 정글프레스
◈ 현대호,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계약,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II),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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