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 사건

 1  [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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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사건개요
2) 세이프가드의 사례
3) 한국의 주장 및 증거자료

2. 본 론

1) 주요 진행 과정
2) 사건 경과 및 주요쟁점
3) 판결

3. 결 론

1) 평가 및 시사점
2) 사 견
3) 가상시나리오
본문내용
1. 서론
(1)사건 개요
1999년 8월 미 무역위원회는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LINE PIPE에 대해 피해 조사를 개시하여 그 해 10월 동 제품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0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조치는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 물량이 9,000톤에 달할 때까지는 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9,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차 년도에 19%, 2차년도 15%, 마지막인 3차 년도에 11%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NAFTA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리정부는 미국의 탄소강관 총수입 중 우리 제품이 49.8%를 차지하고 있어(1999년) 동 조치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양자차원에서 동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 미국의 라인파이프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이 약 50%로 최대이나 쿼타량은 모든 수출국이 동일하게 배분 받음으로써 한국은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 받은 것임. 이에 대해 동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2000년 6월 13일 본건을 WTO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회부하였다. 한국은 이 조치가 GATT I조, XIII조, XIX조,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3,4 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 2000년 9월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세이프가드 사례
미국의 세이프가드 사례
1.70년대 특수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제1차 특수강 쿼다
1975년 7월 16일 미국이 17개 특수강업체로 구성된 공구강, 스테인리스강 산업위원회와 철강노조는 스테인리스강, 공구강 및 기타합금강 등 특수강 산업이 수입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ITC에 통상법 제 201조에 의한 구제조치를 청원. ITC는 1974년 1월 16일 수입증대에 의한 특수강업계의 피해를 인정. 수입구제조치로서 5년간 쿼터제를 건의. 이에 따라 STR(특별무역대표부)은 일본, EC, 스웨덴 등 주요 수출국과의 OMA(시장질서유지협정)를 위한 협상을 진행. 주요 구제 대상국이던 일본은 1967년 6월 14일부터 3년간 특수강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OMA체결.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OMA의 체결에 실패.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976년부터 실시된 제 1차 쿼터부과는 3년간 시행된 후 1979년 6월 14일부터 1980년 2월 13일까지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8개월간 연장,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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