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직능급 및 직능자격제도 검토(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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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직능급 및 직능자격제도 검토(인사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인사고과의 중심화 경향
3. 상한급을 초과한 추가승급 운용의 문제
4. 직능자격제도의 문제점
5. 잠재능력과 발휘능력의 혼동
6. '급여 > 직무가치' 현상의 원인
7. 표준년수의 문제점
8. 직능요건의 문제점
9. 직능급 제도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9. 직능급 제도의 개선 방향

개선대책의 첫째 과제로 직능급의 비율을 구성원 각자가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향조정할 일이다. 이와 함께 추가승급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승격기준 및 습숙급과 정기승급의 운용 등에 연공적 요소가 있다면 이를 능력주의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연공적 자동승격제라 할 졸업방식은 폐지하고 입학방식만을 운용하되 승격시험제와 병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성과주의 MBO를 착실하게 실천케 하여 업적·성과급이 각 개인이나 팀별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셋째, 직능요건이 연공요인이 되지 않게 컴피턴시 시스템으로 치환되도록 해야 한다( `21세기형 인사제도 `competency 시스템' 도입방법', 노동법률 1999.10월호 참조).
넷째, 등급별 표준체류년수제를 없애고 최단년수만을 설정 운용케 하며 도달표준연령제도와 최장체류년수제도도 폐지하여야 한다(표준년수제는 그냥 둔 채 발탁인사를 실시하면 발탁되지 않은 구성원의 불만을 살 수도 있다).

다섯째, 프랫트한 저층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직능자격등급수를 축소조정하여야 된다(기업의 업종 및 특성에 따라서는 무등급(무직급)제도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개선대책으로 직능형 컴피턴시 시스템을 조성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제경쟁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여 높은 성과를 올린 사람(HPI)의 바람직한 행동특성
참고문헌
박경규, 신인사관리, 홍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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