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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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 가산점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의견
본문내용
서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강정에서의 행방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된 후 지금까지 여전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헌법 제 39조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군대를 다녀온다. 이는 개인으로서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라 하겠지만 그 근본은 국통의 방위와 국가 위험요소로부터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수호해야 하는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대에 입대함으로 조국의 영토와 국민, 자신의 가속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식과 애국심, 인내심 등을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한 침입으로 발생한 6.25전쟁과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발생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대공산주의의 봉쇄전략을 위한 파병요청으로 인한 국군의 파월 등은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민주주의 이념과 국토를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한 국민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이라는 축제를 즐기고 있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에서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한 사건에서는 북한 경비정과 대치한 참수리호 357호의 침몰과 고(故)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장렬히 전사했으며,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국방은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많은 희생과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남자라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의 상투적인 말로 정당하다는 듯이 여기고 있으며, 또한 전시상황이 아닌 평시라는 상황은 군이 수행하는 국가방위와 군의 이념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에서 1999년 군대를 필한 제대군인에 한하여 공무원시험의 필기시험에 3~5%가 주어지던 군가산점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기회균등 및 공무담임제 등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조국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목숨을 국가에 희생한 그들의 군복무기간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현재, 다시금 사회적으로 급부상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들고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안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제대군인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하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3%로 하며,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복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86&PROM_NO=09080&PROM_DT=20080328&HanChk=Y
대한민국 국방부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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