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칼 포퍼식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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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칼 포퍼식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조별 숙제를 하게 된 계기와 이 리포트의 의도 소개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란?
2.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조원들의 반대 의견

Ⅲ. 결론
조원 각자 숙제를 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 부활은 아직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남녀의 입장,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군대를 갈 수 있는 자들과 신체적 조건이 안 되거나 의무 대상이 아닌 군대를 갈수 없고 가지 않아도 되는 자들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꿈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단 몇 점의 가산점은 얻는 자들에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어떤 한 쪽의 입장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불4조는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과연 옳은가?”라는 칼 포퍼식 토론 주제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사하고 조원들도 각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Ⅱ. 본론

1. 군가산점 제도란?

초창기의 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받기 전)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에 (구)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2001년에는 (구)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산점제(이하“(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_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에 같은 내용이 문제였법에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하 “2차 결정”)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한 자에게만 해당되고 있어 군복무를 했지만 현역이 아니면 특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조원들의 반대 의견

참고문헌
※ 참고 문헌
www.naver.com(네이버)
박선영,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하고 싶은 말
Ⅰ. 서론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 부활은 아직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남녀의 입장,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군대를 갈 수 있는 자들과 신체적 조건이 안 되거나 의무 대상이 아닌 군대를 갈수 없고 가지 않아도 되는 자들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꿈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단 몇 점의 가산점은 얻는 자들에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어떤 한 쪽의 입장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불4조는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과연 옳은가?”라는 칼 포퍼식 토론 주제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사하고 조원들도 각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Ⅱ. 본론

1. 군가산점 제도란?

초창기의 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받기 전)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에 (구)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2001년에는 (구)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산점제(이하“(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_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에 같은 내용이 문제였법에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하 “2차 결정”)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한 자에게만 해당되고 있어 군복무를 했지만 현역이 아니면 특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