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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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쟁과 평화의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전쟁의 개념 및 비인도성
2.전쟁의 위법화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3.국제재판제도
4.군축의 의의 및 군축기구
5.국제군축법의 법원(다자조약)
6.국제군축법의 법원(양자조약) 및 군축의 한계
7.핵무기의 개발과 사용 및 그 위법성
8.NPT의 과제와 전망
9.국제 인도법의 형성과 발전
10.제네바법의 형성과 발전
11.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추가적 발전
12.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
13.각종표장의 이해
본문내용
I. 전쟁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전쟁이란 군대에 의한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와 교전 단체간의 투쟁, 또는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 => 다의적
교전단체라는 것은 국가의 성립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내란 단체가 일정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 내란 단체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 내란단체 내에서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든지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만약 그 내란을 일국의 반역을 일으킨 집단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전투를 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법상의 지위를 보장하게 됨으로서 인도성을 찾고 지배지역내의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전단체 승인’
2. 전쟁법상의 개념; 선전포고의 유무에 따라.
1) 법률상의 전쟁; 선전포고를 먼저 행하고 전쟁을 수행. 선전포고를 행했다하더라도 실질적 무력투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차세계대전중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 그러나 실질적인 무력투쟁은 없었음. 선전포고를 하였기에 법률상의 전쟁이 성립되었지만 실질적인 전쟁은 안 나타난 것임.
2) 사실상의 전쟁; 전의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상의 무력투쟁. 무력투쟁을 행하면서도 전의를 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1931년 일본이 만주국을 침략할 당시 일본은 전의를 표명하지 않는 침략함.
(둘의 구분 이유) 효과 면에서 법률상의 전쟁은 당사자들 상호간에는 교전법규(전쟁법규)가 적용되어진다. 이외에 제3국과 전쟁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중립법이 성립됨. //사실상의 전쟁은 전의의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평시 국제법이 그대로 유지되어짐.
3) 무력충돌; 2차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전쟁만을 금지해 옴. 실질적 전쟁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헌장에서는 ‘전쟁’(법률상의 전쟁과 사실상의 전쟁을 구분하는.)이라는 용어대신 ‘무력행사’라는 용어를 씀. 양자 모두를 규제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법률상의 전쟁, 사실상의 전쟁 둘의 구분은 의미가 없음.
3. 전쟁의 발발원인
시대와 과학의 발달 정도에 따라 상이
예)15세기 이후; 인쇄술의 발명과 화약의 발명 그리고 세계교통의 급진적 약진 등.
경제적 요인(식민지 확보 혹은 시장 확보), 종교적 요인, 군사적 요인(군비경쟁이나 전략요충지 쟁탈), 정치적 요인(세력의 확장 혹은 제국의 건설)
4. 전쟁규모와 동원병력 수의 확대
고대의 전쟁은 동원된 병력 수 약 3만 5천명 정도.(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정복 과정) - 19세기 초 나폴레옹 1세의 러시아 원정은 당시의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약 68만명 러시아 군대는 약 42만명 - 20세기 1차 세계대전 약 6천 5백만명 - 2차세계대전 약 1억 천만명이 동원되어짐.

II. 전쟁의 비인도성
1. 전쟁이 참혹성과 비인도성
1) 클라우제비츠
2)보르디노 전투
2. 주요 전쟁의 인적 피해 상황
1)제1차 세계대전
약 6,500만명 동원, 약 854만명 전사, 약 2,121만명 부상
2)제2차 세계대전
약 1억 1,000만명 동원, 약 2,700만명 전사, 민간인 약 2,500만명 희생
3)6.25 사변
한국군과 UN군 약 18만명
북한군 약 52만명, 중공군 약 90만명 전사
민간인 약 99만명 사상

전쟁의 위법화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III. 전쟁의 위법화; 모든 무력행사가 금지되어지는 사회. 전쟁 금지는 불과 1세기 전. 그 전엔 개별국가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였음.
1. 개설
정전론(중세-근세에 이르기까지. 전쟁가운데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이 있다면 정당한 전쟁은 인정되어 짐.), 무차별전쟁관(18세기-20세기 초에. 정전론은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의 구분이 모호하다하여 모든 전쟁을 인정함. 국가 간 의견충돌의 경우엔 종국에 가서 누구든지 전쟁에 호소할 수 있다는 관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이 참혹성, 폐허 등에 따라 전쟁금지 인식이 생김. 이러한 관념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무력 금지에 이르렀음.
2. Porter 조약; 19세기 중남미 국가들은 유럽국가의 국민으로부터 돈을 차관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채무를 잘 이행하지 않자 자국 군대를 동원해 중남미 국가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 채권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무역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 제 2차 헤이그 평화회의 가운데 하나임. 국가 간 분쟁 발생의 경우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초로 금지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음.
3. 국제연맹규약; 포터조약의 발전. 전쟁금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그 자체의 규약내용을 반대해석하거나 확장해석 해보면 결국 전쟁이 허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연맹규약의 한계.
4. 로카르노조약; 1925년.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벨기에가 전쟁하면 안된다는 것을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보장을 하는 것임. 전쟁 금지의 대상이 유럽지역 일정국가에 한정되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반감되는 측면 있음.
5. 부전조약; 전쟁금지가 일반화됨. 1928년.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전쟁일반을 금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그러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평화적 해결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 또한 법률상의 전쟁만을 금지하여 전쟁의 범위가 축소된 것. 또 부전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가 없음.
1939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중심으로 전쟁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해 논의하게 되고 이에 나타난 것이 유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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