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경제법] EC 석면사건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석면의 유해성과 프랑스 금지조치 배경
사건개요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맺는말
본문내용
1997년 1월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석면이 포함된 물질, 상
품,기구의 제작, 가공, 판매,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 “다만, 예외적으로 온석면의 경우 산업재해
의 위험이 보다 적은 기술적으로 입증된 대체물이 없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
캐나다는 “GATT 3조4항과 TBT 협정 2조 위반, GATT 23조
1항(b)에 의거, 자국의 이익 무효화 또는 침해 주장.”
1998년 10월 패널 설치 요청.
1) 캐나다 : 석면 금지법은 TBT 협정의 대상
2) EC : 프랑스 석면 금지법은 기술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TBT 적용대상 아님.
2) 패널 : 동종여부판단
- ①특성 ②제품의 최종사용용도 ③소비자의 기호
④관세 분류
→ ① 대체가능할 정도로 동일 , ②같거나 유사
③ 적용부적절 ④ 결정적요소아님
- 유해성 고려 부적절(20조)
- 온석면과 PCG는 동종상품
- 3조 4항 위반
3) 상소기구 : 동종상품이 아님 → 따라서 3조 4항
위반도 아님.
- Case by Case
- Ⅲ조 4항 동종성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적용
- 최종 소비자 및 소비자기호도 중요사항
- 유해성 판단도 물리적 특성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GATT 20조
: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