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

 1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1
 2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2
 3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3
 4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4
 5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5
 6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6
 7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7
 8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8
 9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9
 10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10
 11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11
 12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12
 13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13
 14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방법 3. 조사 기간 Ⅱ. 관련 법규 및 업계 현황 1. 일반 현황 가. PC방의 정의 나. 네트워크 게임의 정의 2. 업계 현황 가. PC방 업계 현황 나. 네트워크 게임시장 현황 3. PC방 시설 실태 가. PC 보유 대수 및 PC 주변기기 설치 정도 나. 칸막이 시설 다. 소방 시설 라. 흡연 시설 마. 조명시설 Ⅲ. PC방 이용 경험 및 인식·태도 1. 이용 목적 및 이유 2. 이용 횟수·시간 및 주이용 시간대 3. PC방 이용 비용 4. 네트워크 게임 이용 관련 경험 및 인식 가. 네트워크 게임 이용 목적 나. 주이용 네트워크 게임 다. 네트워크 게임 이용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평가 Ⅳ. PC방 및 네트워크 게임 관련 불만·피해 실태 1. PC방 이용 관련 불만 및 피해 2. 네트워크 게임 관련 불만 및 피해 Ⅴ. PC방 이용 관련 부모의 인식 및 태도 1. 이용 사실에 대한 인식 2. PC방 이용에 대한 태도 Ⅵ.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PC방 이용 관련 환경 개선 필요 2. 미성년자 이용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필요 3. 정보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주변기기 확충 필요 4. 건전한 네트워크 게임 개발 및 설비 확충 필요
본문내용
Ⅱ. 관련 법규 및 업계 현황 1. 일반 현황 가. PC방의 정의 ▷ PC방은 초고속 인터넷망과 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정보기기를 갖추고, 전용회선을 이용한 네트워크게임과 CD게임, PC통신, 정보 검색, 문서 작성, 사이버 증권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임.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령 5조에서는 게임제공업을 전용게임장과 멀티게임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PC방은 멀티게임장으로 분류됨(관련 법규 별첨). ▷ 문화관광부는 99. 11. 15.까지 PC방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업소에서 '멀티게임장'으로 분류한 데 반발하여 등록을 거부함. o 업계에서는 현재의 PC방이 인터넷 정보 검색, 온라인 채팅, 사이버증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게임물 제공업소로 한정하고 있다는 데 불만을 갖고 있음. o 이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비게임물 컴퓨터를 70% 이상 설치하고 있거나 08:00∼15:00에만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 등에 대해 멀티게임장 등록을 안 해도 되도록 하는 멀티게임장 등록 예외 규정을 둠(99. 11. 9). ▷ 현재 PC방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PC방, 게임방, 인터넷 게임방, 인터넷 플라자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음.
Ⅱ. 관련 법규 및 업계 현황
1. 일반 현황
가. PC방의 정의
▷ PC방은 초고속 인터넷망과 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정보기기를 갖추고, 전용회선을 이용한 네트워크게임과 CD게임, PC통신, 정보 검색, 문서 작성, 사이버 증권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임.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령 5조에서는 게임제공업을 전용게임장과 멀티게임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PC방은 멀티게임장으로 분류됨(관련 법규 별첨).
▷ 문화관광부는 99. 11. 15.까지 PC방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업소에서 '멀티게임장'으로 분류한 데 반발하여 등록을 거부함.
o 업계에서는 현재의 PC방이 인터넷 정보 검색, 온라인 채팅, 사이버증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게임물 제공업소로 한정하고 있다는 데 불만을 갖고 있음.
o 이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비게임물 컴퓨터를 70% 이상 설치하고 있거나 08:00∼15:00에만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 등에 대해 멀티게임장 등록을 안 해도 되도록 하는 멀티게임장 등록 예외 규정을 둠(99. 11. 9).
▷ 현재 PC방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PC방, 게임방, 인터넷 게임방, 인터넷 플라자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음.
참고문헌
`
하고 싶은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