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성의심리학] 성폭력에 관한 이해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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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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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의 유형 및 심각성
3.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
4. 성폭력 원인
5. 성폭력 후유증
6. 성폭력 대응방법
7. 우리들의 생각
8. 설문지
본문내용
(3) 스토킹 -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4) 공간에 따른 성폭력
(1) 학내 성폭력 -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에게 ‘알몸 처벌’ 中여교사 논란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중국의 초등학생 3명이 반 친구들 앞에서 알몸으로 체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윈난성 쿤밍시에 있는 판롱중신초등학교의 1학년 학급 담임 장씨(여)는 지난 20일 오후,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아이 3명에게 옷을 모두 벗고 책상에 올라가게 했다. 이후 장씨는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아이 3명의 몸에 그림을 그리고 체벌을 가하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장씨는 아이들이 교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칙을 내렸으며, 체벌 받은 3명 모두 남자아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을 받은 학생의 부모들은 하교 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몸에는 크고 작은 처벌의 흔적이 남았으며,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당한 치욕 때문에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어린 학생에게 치욕을 준 선생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등교시간에 맞춰 교문에서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했다. 또 학교 측은 장씨에게 1개월 감봉 30%를 명했으며, 쿤밍시 교육부도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여교사의 자질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댓글 수 천 건이 올라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겨울, 서울시의 한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알몸 체벌’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24601001


(2) 직장 내 성폭력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3)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4)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http://video.nate.com/202195360

5)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여전한 '2차 성폭력'
경찰 "꽃뱀 아니냐" 극언… 가해자와 버젓이 대질 신문
피해자 보호 위한 진술 녹화실 활용의지 실종
모욕적인 수사 '구태' 국가배상 판결 잇따라
부산지역 전 경찰서에 여성이나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들이 여전히 형사과 사무실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이들을 신문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의 '2차적 성폭력'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일보 이자영기자
지난 5월 성추행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찾은 피해자 A씨. 진술녹화실 같은 별도의 공간이 아닌 어두컴컴한 지하 강력계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함께 대질 신문을 받았다.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결국 두 차례나 더 경찰서를 찾아야 했던 A씨는 "지하 사무실이 고문실을 연상시킬 만큼 무서웠다"고 당시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 6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은 강간 피해자 B씨는 경찰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견디다 못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가해자가 당신을 '꽃뱀'이라던데 정말이냐?", "과학수사 하면 다 밝혀지니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마라." 같은 형사들의 말은 피해자 B씨를 두 번 울렸다.
B씨의 상담을 맡았던 부산성폭력상담소 지연경 사무국장은 "공개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마디씩 거드는 통에 피해자가 엄청난 위축감을 느껴야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개선될 줄 모르는 경찰들의 성범죄 수사 구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2건의 법원 판결 취지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 17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낸 데 이어 22일에는 경찰의 실수로 진술 녹화 테이프가 삭제돼 성폭행 피해 아동이 같은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입게 된 2차 피해와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낸 바 있다.
현재 부산에 있는 14개 경찰서는 모두 진술녹화실을 갖추고 있는 상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진술녹화실 외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놓은 곳도 있다.
또 부산경찰청은 아동이나 여성 피해자의 경우 이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는 반드시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신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설과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동래경찰서 측은 "피해자가 요구하면 진술녹화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형사들 대부분이 외근을 나간 상태라 사무실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B씨를 신문한 연제경찰서 측도 "야간 대질 신문 때는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 승낙도 받았다"며 "피해자인 B씨에게 '꽃뱀이냐?' 같은 질문은 할 이유도, 한 적도 없는데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다면 별도의 조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경에게 조사받기를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묻는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며 "공개된 공간에서 피해 경위에 대해 노골적인 질문을 하거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추궁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824/030020070824.10081054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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