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부패문제분석] 시민사회 부패 문제의 분석(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남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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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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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시민사회 부패란?

1. 시민사회 부패의 정의
2. 시민사회 부패의 유형


Ⅱ. 본론 - 시민단체 부패 사례 분석

1. 시민단체의 정의 및 현황
2. “시민단체 16곳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례 소개
3. 원인 분석
4. 해결 방안


Ⅲ. 결론

1. 시사점
본문내용
Ⅱ. 시민단체 부패 사례 분석

1. 시민단체의 정의 및 현황

시민단체는 시민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비정부조직(NGO), 비영리단체(NPO) 권혜수,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 연구”, 서울행정학회 KRF연구결과논문, 1999, p. 334.
, 제3섹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 운다. 시민단체의 정의는 첫째, 사회운동차원에서 활동하며, 둘째, 자발성에 기초해 조직되었으며, 셋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넷째, 민간 결사체를 지칭한다고 한다. 신광영,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8(1), 한국행정연구원, 1999, p. 31.
UN가 정한 시민단체 정의는 “개발문제나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 지구 차원의 여러 문제 해결에 비정부, 비영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민주도의 국제 조직 및 국내 조직”이다. 재진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경영학 NPO, 도서출판 삼인, 1999, p. 40.
시민단체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 단어 그대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운동은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참여하여 영향력과 압력 등을 통해 사회질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익 추구적이고 개혁적인 사회운동’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집단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회원의 이익이나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시민단체 16곳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례 소개




민간단체 ‘도덕적 해이’ 당혹 “개인비리 부풀리기” 반론도

감사원, 민간단체 21명 수사의뢰
국고보조금 지출한듯 서류 꾸며 수천만~수억원 횡령
“국민앞에 사과할것”…‘구조적 취약성 때문’ 하소연도

감사원이 2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민간단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일부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감사원이 일부 개인 비리를 부풀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조금 횡령 사례를 보면, 민간단체 임직원들은 국고보조금을 지출한 듯 서류를 꾸며 개인적으로 수천만~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감사원이 이처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규모도 543개 단체를 대상으로 삼는 등 대규모다. 감사원은 그동안 각 행정부처별 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감사했다. (중략)
민간단체들은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당혹해하고 있다. 보조금 횡령·유용 혐의를 사고 있는 한 예술단체의 고위 간부는 “개인이 서류 조작으로 돈을 횡령해 써버렸다면 논란의 여지없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단체로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는 하소연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예술단체 간부는 “경상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화단체들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운영비 등으로 돌리는 관행이 있었을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헤아려주지 않고 모두 ‘비리’나 ‘착복’으로 몰아가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고발한 민간단체 16곳 가운데 절대다수인 14곳이 문화부한테서 보조금을 받는 곳이다. 나머지 두 곳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았다. 단체 종류로 봐도, 16곳 가운데 예술가협회(3곳)와 공연단체(2곳), 문화예술단체(4곳)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의 민간단체 감사가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은 “어떤 단체라도 국민 세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면 돈을 환수하고 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가 과도한 ‘덤터기 씌우기’로 특정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이용인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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