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법규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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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개발법규 변천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가 - 관광사업 진흥법

나 - 국재관광공사법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본문내용
나 - 국재관광공사법

국제관광공사법은 1962년 4월 법률 제1060호로 제정되었다.

- 이 법에 의거하여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1962. 6월 설립되었고 관광호텔업, 관광지 시설업 등 8가지의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 로 명시되었다. 그 후 7차례에 걸치 개정을 통하여 법의 명칭이 한국관광 공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관광자 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관광지의 개발 등 관광개발관련 업무가 추가되었다.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72년12월 법률 제2402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관광 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객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지원방침에 입각하여 실수요자에게 기금을 대여한다. 이 법은 1997년 1월까지 두 차례 개정되어 기금의 재원마련 방안을 확충하였다



라 -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1975년 4월 법률275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되는 최초의 법률로써 관광단지의 정의, 개발사업, 지원시설, 개발사업 시행자, 관광단지 개발계획수립, 개발지원법률의 의제처리, 관광단지 등의 처분, 지원시설 수용 등 국제수준의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수록하여 경주보문관광단지, 제주중문관광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게 하였으며 관광 사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1986년 12월 관광진흥법으로 발전 ․개편되었다.

마 -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은 1975년 12월 법률 287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주로 국가 기관 및 정부가 조치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의 개선대책 마련, 관광자원 보호 및 개발 대택 마련, 관광지지정 및 개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은 관광관련 법령의 근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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