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1  [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1
 2  [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2
 3  [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3
 4  [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4
 5  [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5
 6  [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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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소년원의 임무

(2) 소년원의 조직

(3) 보호소년원의 수용

(4) 소년원 교육

(5)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3. 퇴원 이후의 사후보호 프로그램의 현황

1.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 취업지원 프로그램

2) 무의탁원생을 위한 사후보호

2. 갱생보호공단에서의 사후보호 프로그램

1) 갱생보호의 대상 및 절차

2) 갱생보호 서비스의 유형

4. 퇴원 이후의 사후보호 프로그램의 문제점

1) 생활관의 부족


2) 사후 관리의 체계성, DB의 부실


3) 직접적 서비스의 필요성

4) 각 시설, 제도간의 연계성 구축 필요

5) 취업위주의 서비스->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

6) 가족에게로의 확대 필요

5. 퇴원 이후의 사후보호 프로그램의 대안

1) 제도적 측면

2) 시설적 측면

3) 프로그램적 측면



본문내용
(1) 소년원의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 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 소년원을『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게된 소년원 교과교육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ㆍ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중∙고등학교 동일한 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법무부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는 서울∙E부산∙L광주∙E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중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설치되어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E춘천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년원 학생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꾸준히 지속한 결과,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L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수용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해 오고 있다.

(2) 소년원의 조직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덕∙안양∙춘천∙제주 등 전국에 9개가 설치되어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체 직원은 760명으로 교육과 감호를 담당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536명(교사자격증 소지자 195명), 별정직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20명,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E간호사 32명, 기타 기능직 공무원 153명, 전산∙건축직 3명이다.

(3) 보호소년원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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