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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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투자분쟁 ICSID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조 항 소 개(59조~75조)
전 제 조 건
관 할 권
취 소
ICSID & UNCITRAL 비교
Umbrella Clause & MIGA
본문내용
Chapter 10 최종조항 (Article 67~75)

- 68조 협약 효력의 발생
- 70조 협약의 적용 범위
- 71조 협약의 폐기


협약 제25조


ICSID의 중재절차가 개시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그 분쟁은 ‘법적 분쟁’


협약 제2조 1항


법적 분쟁 여부
입증의 어려움

중재제기규칙
분쟁의 법적 성격을
중재신청 단계에서
분쟁의 존재를
주장하도록
명시하도록 규정


- 분쟁이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1. 호텔건설 및 운영계약 체결


2. H 자회사와
자금융자계약 체결


“투자” 로부터 직접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

① 지속성
② 규칙적인 수익구조
③ 양 당사자의 지속적인 관계
④ 의무부담
⑤ 중요성


법적분쟁

① 분쟁이 존재 → 법적분쟁
계약조항, 준거법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 또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분쟁
② 투자-분쟁 → 직접 관련성
직접 관련성의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재판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 없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국적요건 혹은 중재인의 결격사유를 위반하고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유월(逾越) 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권한
= ICSID 협약 + 추가적인 당사자들의 합의

유월은…명백해야 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판정권한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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