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도시형 생활 주택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연구

 1  [부동산투자] 도시형 생활 주택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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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동산투자] 도시형 생활 주택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연구-3
 4  [부동산투자] 도시형 생활 주택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연구-4
 5  [부동산투자] 도시형 생활 주택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연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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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 도시형 생활 주택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를 시작하며

2. 소형 생활 주택의 출현 배경

3. 도시형 생황 주택이란
3.1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3.2 일반 주택과의 차이점
3.3 업계 동향

4. 투자 유망 지역은 ?

5. 투자 수익 율은 ?

6. 연구를 마치며
본문내용
3. 도시형 생황 주택이란 ( What?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아래의 표는 2009년 5월 4일 발표된 주택 법 신설 시행 안을 정리한 것이다.


3.1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다.
먼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4층 이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을 추가할 수 있다. 필로티를 포함하면 최고 6층까지 가능 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용도상으로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12~30㎡로 짓되 가구별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당초 60㎡ 이하였으나 주택 규모가 30㎡ 이하로 더 작아졌다.

기숙사형 주택은 7~20㎡로 짓고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2 일반 주택과의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 주택보다 건축기준을 많이 완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은 받아야 하지만 주택 법 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과 외부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이 공동주택보다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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