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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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Benefit)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요


Ⅱ 본 론

1. 외국 제도
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급여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급여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외국과의 차이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2) 외국의 급여와 차이점

Ⅲ 결 론

1. 문제점 및 한계점
2. 개선방안

≪≫ 참고 문헌 ≪≫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라이센스 카탈로그는【참고자료】 재가서비스 급여비용표 참고

- 본인 부담금은 100%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월 한도액의 추가분만 부담 하고 시설은 식비+거주비만 부담한다.

② 수발 보조재료와 주거환경의 개선
- 수발 보조재료 미용에 필요한 금액은 매월 31유로까지 지급
- 노인에 알맞은 목욕통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마다 2,557유로까지 지급.
.
.

④ 특별 현금 서비스
-가족요양비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월 15만원)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란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장애인 등을 말함

⑤ 복지 용구 구입비
- 등급에 상관없이 한도액 100만원/연 이용가능 (본인부담금 10%)

참고문헌
*황경성, 2004.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 학지사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이광재, 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변철식 외2명, 2004 『독일 출장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세계일보 홈페이지 http://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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