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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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Ⅱ. 수급권신청 및 선정
1. 수급권 신청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Ⅲ. 전달체계
1. 서비스 지원체계
2. 장기요양기관
3. 요양보호사
4. 관리운영기관

Ⅳ. 급여
1.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법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5.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Ⅴ. 재원
1. 재원조달
2. 본인부담금
본문내용
2. 장기요양기관
2-1. 장기요양기관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허용괴어 있으며, 별도의 자격증을 구비할 필요없음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1인을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음.
-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장재혁 외11인, 들샘, p.197)
2-2. 관련법령
가. 노인복지법 제 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 2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의료법 제 33조 (의료기관의 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인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장재혁 외11인, 들샘, p.198)

2-3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임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 재가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엄격히 구분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장재혁 외11인, 들샘, p.200)

3. 요양보호사
3-1 요양보호사란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직접제공하응 인력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 1급 : 장기요양 수급자 및 그 외의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모두에 취업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2급 :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복지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고, 노인주거 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기관에만 취업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장재혁 외11인, 들샘, p.235-p.237)

3-2 관련법령.
① 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비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한다
② 요양보호자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 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제 2항에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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