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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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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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07년 3월 23일 안 발의


가. 제안이유

나. 당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①독립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②독립적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2.08년 3월21일제정(시행은 09.3.21부터 )
가. 주요내용

나) 법률 제정으로 기대 가능한 소득재분배효과

3.08년8월19일개정안발의(신호등제관련)

가. 개정안 제안이유

나. 개정안 내용

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1) 보건복지가족부

2) 시민단체(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이지현)

3) 대한상공회의소

4)식품업계(한국식품공업협회)

*정작 소비자들의 의견은 배제되었다는 점은 문제

4. 2009년 5월21일 개정
영국의 신호등표시 예
외국의 알기 쉬운 영양표시 사례
식품접객업의 영양성분 표시 법적 조항

영양성분표시제

1.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이해관계자 협의

결론

본문내용
2.08년 3월21일제정(시행은 09.3.21부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
[법률 제8943호]
가. 주요내용
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함(안 제5조).
2)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이 많은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 담배, 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과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안 제8조, 9조).
3)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난감 등의 미끼 상품이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의 광고시간을 제한함(안 제10조).
4) 부모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하여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1조).
5)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선정, 우수식품에 대하여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
6)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식품 생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7)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이나 영양분야 전문가가 없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 신호등제와 관련된 12조 조항
0 최초 법률 발의안 :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함유된 양에 따라 신호등 형태의 색깔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
0 실제 제정법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하며, 그 우수식품에 대하여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이하 “색상 표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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