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고대사] 신라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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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요약][고대사] 신라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6세기 이전의 조세제도
3. 통일 전후기 수취제의 변동
4. 맺음말
본문내용
< 신라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 >
1. 머리말
고중세 사회에서 조세는 국가의 군현지배, 농민지배의 경제적 표현이다. 조세는 각 시기의 생산력의 발전정도에 따른 소유관계, 사회구성, 지방제도를 전제로 마련된다. 그러므로 조세제에 대한 이해는 해당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세제 연구동향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 시기는 국유론이 중심이었던 일제시대이다. 이 때는 ‘조세=지대’ 론을 근거로 단편적으로 조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시기는 1980년대에 시각전환이 이루어져 삼국시기, 통일신라시기, 고려시기의 조세제가 여러각도에서 검토되어 연구의 폭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 성과들 역시 부족하여 검토가 필요한데 첫째, 삼국과 통일신라기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지방제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둘째, 수취의 기준에 대한 것인데, 수취가 소유의 실현형태라면 수취량은 소유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무시되고 있다. 셋째, 조세문제를 공납제와 노동력 지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신라의 세제를 두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 봄으로써 고대국가 성립초기와 발전시기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인호지배의 기준변경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다음에 통일신라의 조세문제를 조용조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6세기 이전의 조세제도
신라의 경우 조세수취 분석은 먼저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소국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1단계
신라가 고대국가를 형성, 팽창해 가는 시기의 수취형태는 세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다. 즉, 주군제하에서 역역과 잉여생산물을 수취하는 형태와 복속집단의 지배층을 이용하여 공납하는 형태, 그리고 왕토에 복속된 복속지배층이 수취하는 형태이다. 신라국가가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는 지역에선 권농과 함께 인호를 대상으로 역역과 잉여생산물을 수취하고 그럴 수 없는 지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