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대사] 삼국의 신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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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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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고대사논총 4』―「6~7세기의 토지제도」(안병직), 가라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가. 왕경인과 지방인의 구분
1.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골품제

ⅰ. 골제

ⅱ. 두품제

ⅲ. 골제와 두품제하에 백성과 천민 존재

2. 지방민을 대상으로 한 외위제

ⅰ. 외위제의 성립

ⅱ. 외위체계

ⅲ. 상․중․하촌주에 의한 지방민의 지배

나. 민의 존재형태와 부담

1. 노예론자의 입장

2. 봉건론자의 입장

3. 논쟁의 의의

4. 민(民)의 존재와 성격

ⅰ. 민의 개념과 형성

ⅱ. 초기 국가 단계에서의 ‘피착취자’ 민

ⅲ. 고구려에 복속된 동옥저의 하호=총체적 예속민

ⅳ. 삼국시대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민 계층의 변화

ⅴ. 노비

5. 토지소유의 형태

ⅰ. 복속단계에서의 공동체적 소유

ⅱ. 대왕지배에 의한 국가적 소유

ⅲ. 귀족세력에게 분급된 식읍과 전장

6. 수취형태

ⅰ. 호구파악에 의한 수취

ⅱ. 빈부와 풍흉에 의한 수취

ⅲ. 역역과 군역의 동원

본문내용
< 삼국의 신분구조 >





고구려와 삼한 지역에 있었던 읍락사회는 농경 정착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적소유제가 확립되고 계급과 계층 그리고 신분이 형성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읍락들은 상호간에 경쟁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세력 및 주위 여태 동이족 사회와의 경쟁과 침략 속에서 대체로 연맹체를 결성하면서 고대국가로 발전해 갔다. 삼국의 국가 구성은, 국가의 중추를 이룬 중앙세력집단과 그들에 다소 뒤쳐진 채 중앙세력에 예속된 지방 세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삼국시기 신분제의 형성은, 5부나 6부 등 중앙세력 집단 내의 주민들 간의 상하신분 형성과 중앙에 예속된 지방인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는 중에 읍락 내의 신분 형성과 더불어 국가 신분체제에 편제되어 가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는 면이 있었다.

가. 왕경인과 지방인의 구분
1.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골품제

신라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정비한 신분제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골품제(骨品制)라고 한다. 골품제는 개인 혈통의 존비에 따라서 정치적인 출세와 혼인, 가옥의 크기라든가 의복의 색깔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는 제도였다. 골품제는 6부체제가 성립되면서 이전의 소국 지배자들을 지배체제 내에 편입할 때 그 등급을 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리로서 제정된 것이다.
골품제는 처음에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왕경내의 일반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頭品制)가 별개의 체제로 이루어져있던 것을 520년(법흥왕7)에 율령이 반포되어 하나의 체제로 법제화하였다. 양자의 통합에 의해 성립된 골품제도는 진평왕대에 와서 성골과 진골이라는 두 개의 골과 6두품에서 1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 등 8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ⅰ. 골제
신라 지배층의 신분제는 율령이 반포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진다. 골품제의 ‘두품(頭品)’은 ‘우두머리의 등급’이라는 뜻을 가졌으니, 읍락 사회의 지배자(頭)들에 대한 신분 편제로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동이전을 보면 3세기 무렵의 삼한 사회에서 읍락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그 세력의 크기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있었다. 4세기 후반 내물마립간이 등장한 시기까지 읍락의 분화는 좀 더 진행되었고 적어도 6등급 이상의 지배자들의 분화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지증마립간 4년(503)에 신라(新羅)의 국명을 해석하고 마립간을 국왕(國王)으로 선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곧 신라 국가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진한 지역에 대한 지배 강화는 더 많은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관제 정비의 필요성이 함께 등장했다. 국가체제의 정비와 관제 정비의 필요성은 법흥왕대의 율령반포와 백관공복의 제정으로 나아갔다. 이 단계에서 이미 국가 내에서 그 위상이 뚜렷이 구분되어 지배 신분으로 굳어져 온 국왕의 신하인 귀족과 관리들 중심의 신분체계 정비가 단행되었고 이제는 ‘부수적’ 존재인 지방 읍락사회의 지배층에 대한 신분 체계 정비도 따랐을 것이다.
고위 귀족들은 대개는 과거 서라벌 신지(臣智)의 후예들로서 이사금이나 마립간의 후손이었다. 사로국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 관직을 담당하며 신분적 자부심이 더욱 고양되었고 자신들이 이사금이나 마립간의 후예임을 드러내 신분이 왕의 후예임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율령이 반포되던 법흥왕대의 용어인 왕을 써서 보면 ‘왕의 후손(後孫)’이었고, 당시 신라인이 사용한 용어로는 ‘ㅇㅇ왕의 골족(骨族)’이었다. 이들은 출신이나 현실적 역할에서 신라의 중심이 된다고 자부하였고 따라서 자신들까지 포함하여 내려온 전통적인 우두머리(頭)들의 신분인 두품(頭品)에 비하여 자신들을 왕의 골족이라 하여 율령의 신분체계 내에 최고 귀족 신분으로 별도에 위치에 두었다 (골(骨)이란 ‘귀골(貴骨)’등의 용어로 중국에서도 널리 써온 것으로 지금도 뼈대있는 집안 운운의 표현이 남아있다).
골품제가 성립될 초기에는 왕족은 진골신분에 속해있었다. 그 후 성골이 생겨나면서 성골신분의 왕족과 진골신분의 왕족으로 나뉘게 되었다. 진골과 성골이 나뉘게 된 것은 진평왕 대에 와서 진평왕의 직계존비속을 석가족으로 표현하는 와중에서 진평왕의 직계존비속이 성골로 격상되고, 여타의 왕족은 진골로 남게 되면서 성골과 진골의 구분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5, 7, 서울 : 탐구당문화사, 1997
강만길, 『한국사』3, 4, 서울 : 한길사, 1994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서울 : 태학사, 2006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1991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서울 : 역사비평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