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협력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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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환경 협력 사례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조사 목적

Ⅱ.국제 환경협력 사례
1.유럽의 월경성 오염 문제에 관한 협력
(1)개요 및 형성배경
(2)추진 과정(경위)
(3)협력 성과

2.지중해 실천 계획
(1)개요 및 형성배경
(2)추진 과정(경위)
(3)협력 성과

Ⅲ.평가 및 동북아 황사 문제에 대한 시사점(소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2)추진 과정(경위)
①CLRTAP(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월경성 장거리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으로 1983년 3월에 발효되었고 1989년 초까지 32개 서명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유럽에서의 교섭은 ECE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1977년 CLRTAP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을 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는 산성비 원인 물질의 배출을 즉각 동결시키고 50%까지 저감시키자는 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서독, 영국, 벨기에, 덴마크 등 주요 동력원을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순배출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특히 영국은 OECD의 모니터링과 연구 모델링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고 산성비의 해로운 결과를 믿지 않았다. 영국이나 서독보다는 덜했지만 대부분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 유럽 경제 공동체)회원국들도 반대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관계국들이 과학적 합의를 형성하고 포괄적인 지역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ECE주관으로 노르웨이 기상연구소(MSC-WEST) EMEP Meteorological Synthes izing Center WEST
의 주도하에 스웨덴, 프랑스가 공동의 힘을 형성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이전 연구,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했던 영국 등의 국가들에게 객관적인 결과 입증을 통해 과학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 12월 35개국(유럽 26개국과 EEC,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의해 월경대기오염협약이라는 포괄적 지역협정이 조인될 수 있게 되었다.
위 협약의 가장 중요한 규정들은 통고 및 협의, 다자 연구 활동, 대기 질 관리, 모니터링, 집행기구 등이다. 집행기구는 협약체결국 대표들의 모임으로서 '환경문제에 관한 ECE정부 상급고문'들의 조직 내에 형성되었다. 협약은 강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구속력 있는 의정서 조인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예를 들면, 협약 2조는 대기오염에 대해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고 장거리 월경대기오염을 포함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모든 체결국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또 3조는 체결국들이 부당하게 지체하지 말고 대기오염물질배출과의 전쟁을 위한 정책과 전략들을 개발하고 정보의 추가적 연구, 개발, 교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의 연구 활동이 EMEP에 통합되어 황산화물 의정서에 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②환경의 산성화에 관한 회의와 각료회의
스톡홀름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스톡홀름에서 열린 환경의 산성화에 관한 회의에서 서독 또한 기존의 부정적이었던 태도를 바꾸었다. 산성비로 인한 삼림피해를 밝히는 각종 연구 결과와 이에 따른 여론의 고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1984년 3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10개국(일명 30%클럽)이 자진해서 황산화물의 배출을 1993년까지 1980년 수준에서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동년 6월에 30%클럽 회원국은 18개국으로 늘었다.

③헬싱키 의정서
위와 같은 움직임과 유럽통합모델의 연구결과에 힘입어, 198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황산화물의 배출 혹은 월경이동을 최소한 30%까지 줄이겠다는 일명 헬싱키 의정서가 21개국에 의해 조인되었다. 헬싱키의정서는 서명국에 의해 합의된 국가별 배출 감축률이 30%~70%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의정서 초안 작성과정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유럽 최대의 배출국인 영국과 폴란드, 그리고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비서명국에 포함되었다. 영국은 그들이 과거에 보인 배출감축노력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과 기준시점인 1980년이 자의적이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폴란드는 배출통제기술과 장비가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헬싱키 의정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비서명국은 여전히 경제개발에 매진하면서 배출량을 늘렸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의 배출감소비율은 1980년 이래 겨우 15%였다. 주요 배출국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이 높은 비율의 배출저감노력을 기울여도 실제 지역 규모의 배출저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 간의 환경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시사는 바이다. 두 번째 문제는 RAINS 같은 통합평가모델의 계산에 의하면, 유럽의 산성화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헬싱키 의정서에서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배출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임계 부하량 산성 강하 물질에 의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한계 부하량
, 기상
참고문헌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주요 국제 환경 협약 및 국가 간 환경 분쟁 사례집』,1996

조승희,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1997

민영선, 동북아 지역 환경 협력활성화 방안연구, 2004

강광규, 『동북아 경제협력, 한국 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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