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외무역법]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제도와 그 에 관한 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세 제도의 정의
보세운송의 정의
보세운송 관련 판례
결론
본문내용
-보세운송목적지: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외 장치장, 세관관서, 통관우체국 등
-보세운송 신고(승인):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검역, 위험, 보세구역이외의 장치장
으로 운송시 승인)
-신고인: 화주,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통로와 신고기간:
운송통로(경부고속도로)와 기간제한(해상 15일, 항공 7일)
-보세운송 도착보고: 신고자가 세관장에게 도착보고
(통상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시스템상 반입신고로 갈음)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의 예외인정: 보세운송 생략
(수출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
판시 사항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지여부
항공화물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이 영업용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피고 동방은 피고 판신의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으로서
피고 판신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하여 운송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약관 제28조에 운송인은 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사람"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약관에 따라 통지의무 이행
-관세행정의 편의와 화물의 신속한 입출고를 위하여 적하
목록의 수하인을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이 아닌 실수입자로
기재하는 것이 보편화 →대리인으로서 주의의무 위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