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

 1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
 2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2
 3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3
 4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4
 5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5
 6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6
 7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7
 8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8
 9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9
 10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0
 11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1
 12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2
 13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3
 14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4
 15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5
 16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6
 17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7
 18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8
 19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19
 20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통관 및 관세 보세운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세운송
통관및관세
보세운송
1
의의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조난물품의 운송
2
3
4
보세운송업자
개선사례
중국 보세운송
등록 및 보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반출입신고절차
개선내용 전/후 비교
정의
법적규제
보세운송
그러나 ,
보세구역
수입화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의
통관절차 없음
외국물품상태
세관장
신고, 승인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
운송에 제약
01. 보세운송
장소
개항, 보세구역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허가된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 가능
수입물품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기)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이후(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신고하는 것이 원칙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하나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위의 장소로 운송(일반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의무가 없어졌음)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 전에
보세운송신고 가능
비금속철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 승인신청
세관장의 승인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
01. 보세운송
신고인·승인신청인
보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