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열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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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열차사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지역관할 ▷ 철도청
Ⅲ. 열차사고의 정의 및 특성
1. 열차사고의 정의
2. 열차사고의 특성
Ⅳ. 열차사고의 수사
1. 열차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요령
2. 수사부대의 편성지휘
3. 수사요원의 배치
4. 열차사고의 원인 확정
5. 열차사고의 현장활동
6. 열차사고 채증 활동
7. 열차사건 및 사고 조사사항
Ⅴ. 열차사고 사례
Ⅵ. 열차사고 관련 문제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세계는 철도 르네상스시대를 맞고 있으며, 차세대의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이러한 철도의 우위는 타 수송수단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신속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대형참사로 연결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고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술적이거나 혹은 운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에 적절한 수사 및 빠른 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열차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수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Ⅱ. 경찰의 지역관할 ▷ 철도청
열차 내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인은 철도청이 처리한다. 따라서 비현행범은 경찰이 처리함이 당연하다. 단 살인사건이나 화재 및 변사사건은 철도청으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만 경찰에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경찰관을 역구내에 고정배치하지 않는다.(양관서간 협정에 의한 제한)

[경찰청과 철도청간의 수사업무한계협정(1993.2.17 경찰청고시 제93-2호)]
·열차 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죄처리 일체를 철도청에서 부책 처리한다.
동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밖에서도 수사 할 수 있다.
·열차 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이 아닌 범죄(철도법에 규정된 범죄는 제외
한다)는 경찰에서 처리한다.
·열차 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살인, 화재, 변사사건 등은 철도청으로부터 협조의
뢰가 있을 때에만 경찰에서 처리한다.
·열차사고는 경찰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열차 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신고의 접수처리는 철도청에서 행함을 원
칙으로 한다. 경찰에서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철도청에서 이송한다.
·열차 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사건 수배는 철도청의 수사협조 의뢰가 있을 때에
만 수배한다.
·열차 내, 역구내, 역광장, 철도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활동 및 행정단속은 철
도청에서 부책 처리한다.
·민자역사 내에서는 여객이 여행을 목적으로 대기하는(대합실)만 철도청에서 부책
처리한다.
·역구내에는 일체 경찰관을 고정배치하지 않고 철도청의 행정단속업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극 협조한다.
참고문헌
1. 김 운곤, 『수사Ⅱ』, (경찰공제회, 2001)
2.『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8)
3. 송영욱 외 편저, 『수사Ⅱ』, (서울, 법률미디어, 2003)
4. http://www.kict.re.kr/civil/geoMove/people/khlee/news/사고사례/구포.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