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심리학] 아동기 기억(아동 증언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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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달심리학] 아동기 기억(아동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1) 주제와 목적
Ⅰ-2) 아동과 기억에 대한 기본



Ⅱ 본론

Ⅱ-1) 아동기 기억의 취약성에 관한 이론
Ⅱ-2) 아동 진술의 특성
Ⅱ-3) 판례
Ⅱ-4) 아동증언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한 조사계획 및 방법
Ⅱ-5) 인지면접의 사용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Ⅱ-1) 아동기 기억의 취약성에 관한 이론
1. 아동기 기억의 피암시성
암시성(suggesibility)이란 사람들이 사건 이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 속에 포함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아동증언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암시성의 문제이다. 몇몇 연구들은 어린 아동들이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나 암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Leippe, Brigham, Cousins, & Romanczyk, 1989; Yarney & Jones, 1983). 즉 아동들은 암시질문에 취약하고 그에 따라 증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동들이 암시질문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King과 Yuille (1987)는 이러한 원인을 기억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 6세, 9세, 11세, 1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도질문과 암시에 의한 기억 왜곡 정도를 알아본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유도질문에 더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와 달리 Ceci와 Bruck (1993)는 아동들이 암시질문에 취약한 것은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질문자에 대한 동조와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비슷하게 Cohen과 Handrick (1980)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의식적으로 어른들에게 동조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가진 어른이라는 권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어린 아동도 일어난 사건에 관해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4세 및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제 성적인 학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의 진술이 암시에 의해 왜곡되는가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유도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유도되지는 않았음이 밝혀졌다 (Goodman, Rudy, Bottoms, & Amen, 1990). 또 Goodman, Bottom, Schwarts-Kenny, 및 Rudy(1991)의 실험에 따르면, 질문을 하는 성인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기억을 하게 하면,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잘못 진술하는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보고에서 아동들은 정확하지만 다소 비일관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Fivush, & Shukat, 1995; Hamond & Fivush, 1991; Peterson, Moores, & White, 2001). 예를 들어, Hamond와 Fivush(1991)는 취학 전 아동들에게 비유도적 질문을 사용하여 두 번의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이 두 번째 면접에서 보고한 정보의 75%는 새로운 것으로서, 첫 번째 면접 동안 보고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정보도 그 자체로는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반면, 학령기 아동의 경우,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을 때 취학 전 아동보다 더 일관적으로 회상하는 경향이 있었다(Hudson & Fivush, 1991).
연령차에 대한 한 가지 설명 가능한 요인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성인에 대한 의존성이다. 어린 아동들은 때때로 성인에 의해 제시되는 단서들로 자신의 보고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이 시간에 걸쳐 상이한 질문을 할 경우 보고도 그에 의존하여 구성되므로 결과적으로 비일관적인 진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Ghetti, Goodman, Eisen, Qin, & Davis, 2002).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은 특히 신체적 접촉이나 감정적 사건,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암시에 부적절한 민감성을 가지며(Bruck & Ceci, 1999), 나이 든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조차도 암시적인 인터뷰를 받을 때 그들의 증언성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다 (Poole & LIndsey. 1996)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암시성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일부 아동은 인터뷰하는 사람의 암시에 저항할 수 있으며, 나이가 증언의 신뢰도에 상관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 또한 밝혀져 있다(Lindberg, Keiffer &Thomas, 2000).
*기억손상가설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유도질문 또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경우, 이 질문들은 아동 자신이 보았던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이처럼 기억이 손상되는 것은 원래 기억표상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변하기 때문이다(Loftus & Loftus, 1980). 즉 잘못된 정보는 원래 사건을 기억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회복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Bekerian & Bowers, 1983; Christiaansen & Ochalek, 1983). 암시에 의한 기억의 손상은 특별한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의식적인 지각없이 빠르게, 자동적으로 자료귀인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한다. 물론 자료에 대한 기억손상은 세부사항에 대해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할 때에도 발생하지만 단지 암시된 부분만을 회상하게 될 때 더 많이 발생한다. 이는 암시된 부분과 목격한 부분이 한꺼번에 생각날 때 자료에 대한 귀인이 잘못 이루어지기 때문이다(Lindsay, Gonzales, & Eso, 1995).

2. 아동기 기억의 지속시간 / 기억용량
아동의 인지구조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며 기억능력도 예외는 아니다. 아동은 처음에는 기억용량, 기억책략, 지식기반, 자신의 기억능력에 대한 인지가 모두 부족하다.
아동의 기억은 성인에 비해서 지속시간도 길지 않다. 성인은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넘기기 위해 여러 가지 기억법을 사용해 정교화 시연을 한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오래 기억하기 위한 기억책략이 없을뿐더러, 기억책략을 사용해 기억을 유지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아동이 세상과의 상호작용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므로, 기억을 부호화하기 위해 근거할 지식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 자신의 기억능력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아동은 자신의 기억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기가 쉽다.
이 때문에 아동의 기억에서는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유실되는 정보가 매우 많다. 아동에게 오래 전의 일을 질문하면 이미 유실된 부분을 상상으로 채워 넣은 왜곡된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기기억으로 넘어간 기억이 지속시간도 성인보다 짧은 것은 아니다. 아동은 조직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출할 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기억 자체가 잘못 저장되거나 장기기억으로 넘어간 정보가 쉽게 유실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지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억압하기도 한다. 결국 아동의 장기기억 지속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에 의한 인출 실패가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유아는 사건 직후 즉각적으로 구분하는 과제에서는 별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그 행동이 실제로 발생한 행동인지
참고문헌
박종선. (2008.) 증명력 판단기준(아동진술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권영민. (2003). 아동의 사건기억 회상에 대한 인지면접의 유용성. (페이지: 1-20). 한국심리학회지.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아동기": http://100.naver.com/100.nhn?docid=104176에서 검색된 날짜: 2009년 10월 26일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기억": http://100.naver.com/100.nhn?docid=29229에서 검색된 날짜: 2009년 10월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와타나베 쇼이치 외 지음옮김박병식. (2009). “심리학이 잡은범인.” 서울: 오픈하우스.


“'인지면담' 도움받은 증언, 아동 성범죄 재판서 첫 증거 인정.” (2009년 10월 6일). www.donga.com에서 검색된 날짜: 2009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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