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초노령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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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기초노령 연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고령화 사회 동영상
한국 노인의 소득 및 재산보유 실태
경로연금제도의 문제점
(상황극)

↙총신 동사무소

QUIZ TIME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09년도 선정기준액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노령연금 1단계
기초노령연금 2단계
기초노령연금 3단계

소득이 없고 재산이 2억이상 있을 경우

주거공제 도입

QUIZ TIME

신청절차 및 수급 요건

본문내용
STEP 1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 본인 및 배우자 관계 확인
신청자(배우자) 소득ㆍ재산사항 등 상담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날인: 연금 지급 신청서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

STEP 2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포함하여 대상자 결정(해당/미해당)
「기초노령연금지급결정통지서」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우편 통지


STEP 3
수급자격 및 연금액 변경 초래 사유 발생시 신고 -7일이내
처리결과 통지-연금 지급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변동사항의 적용시점
-인적사항 :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소득ㆍ재산 보유 여부 변동 : 소득인정액 감소 →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소득인정액 증가 → 변동일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법」에 규정에 따른 연금액은 얼마인가?
① 제 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금액
② 제 5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
③ 제 51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
④ 제 52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금액


금융정보 등의 제공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
금융정보, 신용 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가능
(동법 제 7조의 2)
이 요구에 응해야 하며 (법제 7조의 2 제 3항)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법제 7조의 2 제4항)

연금 지급 시기

연금 지급일: 2008년부터 매월 말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
→ 2009년 6월부터 매월 25일 입금되는 것으로 변경
입금시 부부가 한명의 계좌에 입금을 원하면
한 계좌에 입금 가능함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연금 지급기간

연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 (법제 8조 제 1항)
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음 (법제8조 제 2항)


수급권의 상실사유 발생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
수급자가 사망한 때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신고.
수급권을 상실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고, 지급받은 연금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


부당이득의 환수
법제 12조-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급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연금 신청의 접수,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이의신청의 접수,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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