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
 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3
 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4
 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5
 6  금융지주회사법 개정-6
 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7
 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8
 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9
 10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0
 1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와 내용

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영향 및 시사점

3.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개정 금융지1)금산분리 개혁

■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

첫째.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현행 4% -> 9% 상향조정)

둘째.산업자본으로 간주되던 연기금 , PEF 등의 요건 완화
(EX: 공적 연기금은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 지배하더라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게 됨, 소속이 다른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LP자격으로 PEF에 공동 출자할 경우 전체 출자비율이36%(기존 30%)미만이면 이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음.)
주회사법의 취지와 내용

2)비은행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비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비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

첫째.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한하여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 등에 의한 간접지배도 허용함.
(이 때 비은행 지주회사는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11조는 물론 금융회사를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법 24조도 적용받지 않게 됨.)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또는 출자하는 것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허용함.
(사실상 한도 규제를 완화·폐지함)

2)비은행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비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비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

셋째. 금융자회사 등은 개별 금융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 적용받고,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하거나 신용공여 시 적정담보를 확보토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됨.

넷째. 비은행지주회사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설립 당시 한도를 초과한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다섯째. 대주주나 자회사등과 거래시 비은행지주회사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자산의 매매·교환·신용공여등)를 허용함.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