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

 1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1
 2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2
 3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3
 4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4
 5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5
 6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6
 7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7
 8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8
 9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조선 건국기 전함관의 군역 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건국초 전함관과 군역








본문내용
자료 4: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과전(科田)을 주는 법(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그리하여 문종 때에 경기 소속 주 군(京畿州郡)8)으로 결정된 고을들을 좌우 도(左右道)로 나누어 설치한다. .
1품으로부터 7품과 산직(散職)관원에 이르기까지를 나누어서 18과(科)로 한다. 경기와 6도(六道)의 토지를 모두 답험 타량(踏驗打量-현지조사 측량)하여 경기에서는 실전(實田-경작하는 땅) 13만 1천7백55 결, 황원전(荒遠田-오래 묵인 땅) 8천3백87 결을, 그리고 6도에서는 실전 49만 1천3백42 결, 황원전 16만 6천6백43 결을 얻어 내었는데 이것을 일정한 수량(면적)에 따라 작정(作丁-단위 면적‘丁’들로 나누어 묶는 것)하되 정(丁)마다 각각 글자 번호를 붙여 토지 대장(籍)에다 기재하나 공사(公私)의 지난 시기의 토지 대장들은 회수하여 철저히 검토하며 그 진실과 거짓을 규명하고 옛규정에 의거하되 다소의 가감을 실시하여 능침(陵寢), 창고(倉庫), 궁사(宮司), 군자시(軍資寺)(전) 및 사원(寺院), 외관 직전(外官職田-外祿田), 늠급전(廩給田), 향(鄕), 진(津), 역리(驛吏), 군(軍), 장(匠), 잡색(雜色)9)의 전(수조지)을 결정한다.
경기는 전국의 근본으로 되는 땅이니 마땅히 여기에다 과전(科田)을 설치하여 사대부(양반)을 우대한다.
대체로 경성(개성)에 살면서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시산(時散-현직 및 산직 관원)을 물론하고 저마다 과(등급)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 (중략) 외방(外方-서울 이외 지방)은 왕실을 수호하는 지방이니 마땅히 군전(軍田)을 두어서 군사들을 길러야 한다.
동, 서 양계는 이전대로 그 토지의 도조를 받아 군수(軍需)물자에 충당케 한다. 6도(六道)의 한량 관리(閑良官吏)들은 그 자품(資品-산직 관계의 품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그 본전(本田-본래 도조를 받던 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각 군전 10결 또는 5결을 준다. (중략) 대체로 땅을 받은 자가 죽은 후에 그 아내에게 자식이 있고 수신(守信-절개를 지키고 재가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남편의 과전 전부를 전해 받으며 자식이 없이 수절하는 자는 절반을 전해 받는다. 본래부터 수절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다 죽고 자손이 어리거나 20세 미만인 자라면 도리상 응당히 가엾게 여겨 부양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그 아버지의 과전 전부를 전해 받게 하며 나이 20세가 되기를 기다려 각각 당자들에게 해당한 과에 따라서 토지를 주며 여자는 남편이 결정되면 과(科)에 따라서 받게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는 다른 사람들이 교체하여 받게 된다.
군전을 받은 자가 서울에 올라 가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면 경기의 토지를 과에 따라서 받는 것을 허용한다.
군(軍), 향리(鄕吏) 및 온갖 국역(國役)을 진 자가 만일 늙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죽었거나 하였을 때 그 후계자가 없는 자, 본래의 부역을 도피한 자, 서울에 가서 벼슬살이 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부역을 대신하여 맡은 자가 그의 토지를 교체하여 받는다. (중략) 한량관이 부모의 초상 장사, 자기의 질병 이외에 변고 없이 3군 총제부(三軍摠制府)에 가서 숙위(宿衛)하지 않은 지가 만 100일 된 자, (중략) 이러한 자들의 토지는 모두 다른 사람이 관청에 신고(陳告)하고 과에 따라서 받는 것은 허용한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