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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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외의 석면피해 소송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 19)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51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3.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5가단51553판결

4. 검토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1) 석면소송사례

(2) 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 및 구제법의 도입논의

2. 일본의 경우

(1) 소송사례

(2) 구보타 쇼크와 구제법 제정

1. FIVA의 설치목적 및 기본구조

2. FIVA의 구제대상

(1) 구제대상자

(2) 대상질병

(3) 판단방법

3. 구제의 범위 및 지급기준

(1) 재산적 손해

(2) 비재산적 손해

(3) 급부액

4. FIVA의 재원

5.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Ⅲ. 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

1. 제정배경 및 목적
2. 구제대상
3. 구제급부의 종류 및 지급기준

(1) 의료비

(2) 요양수당

(3) 장제료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제료

(5) 구제급부조정금

4. 지정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정의 방법

5. 구제급부의 재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갹출

(2) 일반갹출금

(3) 특별갹출금

결 론

본문내용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소송은 작업환경에서의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노출인정 여부, 인과관계인정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1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의 사례이다. 폐암발병과 석면과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 폐암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았던 사실 ②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에서 1999. 3. 15.경 소외 회사 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유기용제·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사망 후 작업장측정결과 석면과 유리규산 성분이 검출되었던 점(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 ④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작업과정에서 유리규산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⑥ 망인은 전사지 소성로공정으로 작업장을 옮긴 이후 퇴사 전까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던 사실, ⑦ 작업장의 환경이 폐암을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2. 19)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51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지하에 있는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승차권 판매, 개집표소 기기 상태 확인, 고장시 초동 조치, 부정 승차 단속, 이용질서 계도, 열차·여객 감시, 사고 예방,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2003. 1. 29. 사망한 사례 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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