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FCC LMDS에 300MHz 주파수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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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LMDS에 300MHz 주파수대를 제공하다

위원회는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를 위한 28 GHz와 31 GHz 주파수대의 사용에 관련한 “2차 보고서와 명령”, “재고를 위한 명령”, 그리고 “규칙제정 제안에 관한 5차 공고”(a Second Report and Order, Order on Reconsideration and Fifth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를 채택했다. “제 2차 보고서와 명령”은 31 GHz대에 있는 300 메가헤르쯔의 주파수대를 추가로 LMDS에 추가시키고, LMDS에 대한 서비스와 경쟁 입찰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재고를 위한 명령”은 28 MHz대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point-to-point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한 신청의 기각조치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 부분의 결정사항은 이후에 연방정부 발행의 관보(Federal Register)에 요약되어 실릴 것이다.
“규칙제정 제안에 관한 5차 공고”는 LMDS 면허의 분할(partitioning)과 분해(disaggregation)를 위해서 적용되는 구체적 규칙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LMDS 면허의 분할과 분해에 대한 절차, 행정과 운영상의 규칙을 고려할 때 근거로 삼기 위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규칙제정 제안에 관한 5차 공고(NPRM)은 1995년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르는 새로운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NPRM은 문서감축법(PRA)에 의거, 조사를 위해서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으로 제출될 것이다. 일반대중도 이 진행과정에서 제안된 정보에 관해 논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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