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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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란 자신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60세 이상의 연령에 달한자에게 가하는 해로움이나 고통이라고 보고 있다. 가볍게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의 심기를 불편하게하는 정서적 학대 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 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2.1.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
2.1.1.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의 예로는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2.1.2. 정서적, 심리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로는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2.1.3. 재정적 물질적학대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참고문헌
남기민. 청주대학교출판부 1998
김태현. 교문사 1999
최순남. 한신대 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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