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우리나라의 소년 교도소 장,단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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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우리나라의 소년 교도소 장,단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년 사건의 처분 비교

Ⅱ. 소년 교도소의 특징

Ⅲ. 소년 교도소의 필요성

Ⅳ. 우리나라의 소년 교도소

Ⅴ. 장∙단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 기관 및 시설 분류

▪ 가정법원 소년부
: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부이다.
부장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판사로써 보한다.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되어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한다.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 소년은,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③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이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부에는 소년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두는데, 이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결정으로써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 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시설이다.
분류심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사업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를 두고 보호소년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을 조사·판정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그 명칭·위치·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소년부 판사·소년원장·보호관찰소장 및 갱생보호
참고문헌
경북문화신문 http://blog.naver.com/ddak6121
아가페소망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교정복지선교회 http://blog.daum.net/dkups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교정복지론 배임호(등)저 서울 : 양서원, 2001
교정복지론(Correctional social work) 최옥채 저 서울 : 학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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