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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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의 범위
1. 개념
2. 범주


Ⅱ. 장애인 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2. 평등이념
3. 필요성


Ⅲ. 법상의 명시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Ⅳ. 장애인 정책
1. 장애인 혜택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3. 장애인 고용정책
4. 장애인 특수교육
5. 장애인과 편의시설
6. 장애인 정책 4개년 계획

Ⅴ.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Ⅳ. 장애인 정책

1. 장애인 혜택
1) 1~6급 전국공통
· 지하철 요금 100%
· 철도요금1~3급: 50%감면(보호자 1인 포함) / 4~6급: 30% 감면(KTX, 새마을호: 법정공휴일을 제외
한 주중에 한하여)
· 국내선 항공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4~6급 20% 할인
·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
톤 이하 화물차)
·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이)
· 무주택세대주 공용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구입비용: 건강 보험대상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 85%)

2) 1~3급 전국공통
·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시각장애인 4급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전기요금 1~3급 20%할인

3)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장애인 복지 시책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자동차 표지부착과 장애인 본인 탑승 시)
- 50%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부여로 할인율 상이할 수 있음)
·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자동차표지 부착차량)
·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참고문헌
세계보건기구(WHO) : 장애,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론(권선진 저, 청목 출판사)
장애인복지론(김종인 저, 서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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