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Ⅱ.본론
1.경로연금
1-1.정의
1-2.목적
1-3.수급대상
1-4.급여수준
1-5.폐지
2.기초노령연금
2-1.정의
2-2.필요성
2-3.형태
2-4.목적
2-5.대상
2-6.급여
2-7.신청방법
2-8.재정
Ⅲ.결론
1.제언
본문내용
(예)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소유한 차량으로 조례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차량
⧈금융재산의 공제 :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가구당 2,000만원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2-6.급여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된다.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90,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4,0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이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간다.
소득인정액
62만원미만
62만원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이상~
68만원 이하
68만원이상~
7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01~
’10.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04~
’11.0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① 노인단독가구
②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소득인정액
104만원
미만
104만원이상~
106만원 미만
106만원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이상~
110만원 미만
110만원이상~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01~
’10.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04~
’11.0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노인부부 2인 수금소득인정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104만원 미만
104만원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이상~
11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초과~
8만원 이하
0만원 초과~
4만원 이하
연금액
‘10.01~
’10.03월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0.04~
’11.03월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참고문헌
http://bop.mw.go.kr/front_main/ 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주유선
보건복지가족백서2007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손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4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