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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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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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의 개념․체계

2) 정책과정이론․정책네트워크이론

2. 연구범위

1) 정책환경이 정책네트워크에 끼친 영향

2) 정책의제형성기(1999.10~2003.2)

3) 정책대안모색기(2003.3~2004.12)

4) 정부안결정기

국회심의결정기(2006.3~2007.4)

1) 정책참여자

2) 참여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3) 권력관계

정책집행기

1. 제도 시행 준비

2. 제도실시현황

정책 평가기

결론

1. 안정적 재원확보

2. 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3.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

4.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제도의 단계적 도입


본문내용
2) 정책의제형성기(1999.10~2003.2)

(1) 정책의제형성과정․정책네트워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정부차원의 최초 논의는 1999년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노
인복지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
에서 2000년도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연구단」(2000년 1월에 ‘정책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의 구성을 제안․
운영되어 연구활동이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정책기획단, 2001). 연구과제로는 크게 장기요양 수요의 중장기 변화 예측,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기반구축, 관리운영 및 재원조달방식의 연구.개발, 관련 법규와 제도.외국제도의 비교 연구등이다.
1999년 12월에 발족한 정책연구단은 2000년 1월에 정책연구단의 명칭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회단’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2000년 말까지 약 1년간 활동하였다. 2000년 12월에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이후 건강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제시되었고, 2001년 8월 15일 김대중대통령 경축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되어 정책의제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7월에는 국무총리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 도입이 공식화 되었고(국무조정실, 2002), 보건복지부는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2007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수용됨으로써 노무현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03.1).
정책의제형성기의 정책참여자로는 대통령, 총리실(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
정책기획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집권여당, 기타 학계․전문가집단 등이며, 주도적인 역할
을 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정책기획단이다. 정책의제(아젠다)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이해관
계자가 다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인장기요양의 정책네트워크에서는 수혜대상인
노인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쟁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필요성의 이유로 정부가 주도하여 아젠다를 설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학계․전문가집단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
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영역을 넓혀 나간다는데 인식
을 같이 하였다. 여당은 신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인층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을 지니고 있었다(박하정, 2008: 63-64).
정책참여자간 권력관계는 대통령을 당선시킨 집권여당이 정부에게 정책의제화하는데 영
향을 강하게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정책참여자 모두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였기 때문에 협조적이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책연구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매
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인수위원회 보고 및 업무협의를
통해, 정부와 학계와는 연구자료,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학계․
전문가집단의 연구는 여당의 선거공약 제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정책네트워크모형․정책산출 분석
1) 정책참여자
(1)구성원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수 참여하여 자기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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