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 사업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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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 사업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화상환자 개입 선정 이유

Ⅰ. 화상의 의학적 정의

Ⅱ. 화상의 원인

Ⅲ. 화상의 치료방법

Ⅳ. 화상의 입원 치료

Ⅴ. 사례분석

질병이 환자 개인 · 가족에 미치는 영향

Ⅰ. 환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1) 외모의 변형으로 인한 문제.

2) 신체 움직임 제약으로 인한 문제.

3) 대인관계 제약으로 인한 문제.

4) 치료과정과 수술로 인한 문제.

5) 경제적 문제.

Ⅱ.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심리·사회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화상환자 · 가족에 대한 개입

Ⅰ. 화상환자에 대한 개입

1) 치료 초기

2) 치료 중기 (화상질병을 다루는 직접적인 문제해결 활동)

3) 치료 후기

Ⅱ. 가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개입

1) 필요성

2) 프로그램 내용

3) 사회복지과의 교육 내용

Ⅲ.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개입

1) 후원기관의 연결

2) 관련 법 제도


본문내용

Ⅲ. 화상의 치료방법
대부분의 화상은 다양한 깊이로 혼재되어 있어, 부위별로 치료방법과 예후가 다르다.
· 표층 2도 화상
대개 입원환자의 경우 표층 2도 화상은 소아 열탕화상에서 많으며 단독 보다는 깊은 화상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입원 후 치료를 통해 수상 후 약 1~3주 이내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창상의 일부는 치유되고 또 다른 깊은 창상은 치유되지 않은 채 시일을 더 오래 끌게 된다.
· 심부 2도 화상
심부 2도 화상은 표층 2도와 3도 화상이 같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다.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하지만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적절히 치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치료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의사의 경험 또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화상이 바로 심부 2도 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기간도 3주에서 8주까지 아주 다양하며, 또한 치유 후 흉터는 물론 기타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 치유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술 적 방법을 통하면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반흔 발생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수술에 따른 비용과 위험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을 감수해야 한다.
· 3도 화상
3도 화상은 일반적인 치료에 의해서는 치유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 수술치료를 요한다. 다만 상처의 크기 및 부위가 중요한데 크기가 아주 작거나 신체의 덜 중요한 부위에 화상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로 치유되기도 한다. 다만 3도 화상을 수술하지 않고 그냥 치유시켰을 경우 창상 치유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달 이상이 되며 창상 치유 후 창상이 뒤틀리거나 비후성반흔(떡살)이 생겨 흉터가 수술한 것보다 더 심하게 발생 할 수 있다.
· 4도 화상
가장 깊은 화상으로 기본적인 수술 이외에 절단, 조직편이식술등 더 전문적인 처치를 요하게 되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강주현, 《화상환자 개입지침서》(서울: 나눔의 집, 2001)


Ⅳ. 화상의 입원 치료
수술을 요하거나, 광범위한 화상으로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하게 된다. 입원 시 시행하는 치료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입원을 하면 매일 한번 씩 상처 치료를 하게 된다. 상처 소독은 전용 화상 치료실에서 실시되며 창상을 소독수로 씻고 향균 연고를 바른 후 붕대로 감는다. 이 때 창상의 정도와 크기에 따라 2~3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다. 이 때 화상으로 인해 물집이 발생한 경우 환부의 상태에 따라 제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 시 통증 제
참고문헌
단행본
윤현숙 외2인, 《의료사회사업론》(경기도 파주: 나남출판, 2001)
강주현, 《화상환자 개입지침서》(서울: 나눔의 집, 2001)
한강성심병원화상센터,《화상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침서》(서울: 소화, 2007)
강주현, 《화상(의료사회사업 임상시리즈3)》(서울: 나눔의 집, 2002)
논문
손현균, “화상혼상의 정신적 측면”, 대한화상학회지, 2005
“인권정책연구회 활동보고서”(국회 인권정책연구회[주최], 2006)
이미란, “화상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경희대 행정대학원, 2006)
Deimling & Bass (1986)
-“화상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이미란,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7 p.10 에서 재인용
박소영 외, “퇴원 후 화상환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한화상학회지 2003
강진문, 김영구 외 4인, “화상 흉터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고찰”, 대한 피부과 학회, 2005.
기사
김현정, 맞춤치료시대 ‘특성화센터’가 열어간다](1)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경향신문, 2009-03-11
김미영. 복지부, “화상환자 고통은 알지만, 재정 탓 난감”, 한겨레신문, 2006.7.21
인터넷
자료
http://www.hallymburnfund.org/sponsor/support_expenses.asp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1760&PROM_NO=00001&PROM_DT=20100319&HanChk=Y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기타
한강 성심병원 사회복지사 김시내 선생님 인터뷰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