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형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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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문화사] 형벌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형벌의 기능

시대별 형벌

1) 고대 시대

(1) 고조선

(2) 부여

2) 삼국시대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공식적 형벌

● 오형(五刑)제도

(1) 태형(笞刑)제도

(2) 장형(杖刑)제도

(3) 도형(徒刑)제도

(4) 유형(流刑)제도

비공식적 형벌

(1) 주리형

(2) 태배형

(3) 압슬형

(4) 난장

(5) 낙형

(6) 의비형

(6) 의비형

(6) 의비형

(9) 비공입회수(鼻孔入灰水)

(10) 고족형

(11) 팽형


본문내용

(2) 장형(杖刑)제도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고 장형의 집행방법은 태형과 대체로 같고 매의 규격만 달리할 뿐이었다.
장의 법정 규격은 대두경 3분 2리, 소두경 2분 2리로 길이 3척 5촌이 되는 큰 회초리로 만들었다.
*)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되어 가장 많이 남용된 장형
행형에 있어서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것이 장형이었는데 그것은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의 규격과 집행방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법제화하였고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행형제도를 개혁하면서 장형은 폐지되었다.
· 속죄금 (대명률직해 기준)
장 60대 : 5승포 18필
장 70대 : 5승포 21필
장 80대 : 5승포 24필
장 90대 : 5승포 27필
장 100대 : 5승포 30필

(3) 도형(徒刑)제도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형 기간 동안 관아에 구금하여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형의 일종이었다.
나라에서 도형이 처음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로 당률의 영향을 받아 고려형법에 도입되었다. 조선에서는 경국대전 형전을 비롯한 대명률직해, 속대전 등 모든 형사법에 도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또한 도형대신 군역에 복무시키는 충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군인이나 군관계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도형의 기간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도형수를 관리하는 관리의 위법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었는데 만약 도형수로서 아직 복무연한이 만료되지 않은 자를 감독관이나 간수인이 고의로 방임하여 도주하게 한 자와 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복역하는 것을 용인하여 준 자는 죄수가 마땅히 복역하여야 할 기간과 같은 일수를 계산하여 도형에 충정하며 죄를 지은 장본인도 처벌했다.
또 이때에 재물을 받은 자는 장물을 계산하여 왕법수장(오늘날 수뢰죄)의 예로써 죄를 따지고 도주 또는 대체 복역시킨 죄인도 논죄함은 물론, 모면하였던 노역도 보충토록 한다고 하였다.
도형에 처하게 되면 노역에 종사하게 되는데, 대명률직해에는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게 하는 작업을 부과시키며 염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소금 3근을 굽고, 양철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철 3근을 불려서 그 몫을 싸서 각각 상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염장이나 철장이 없는 관아에서는 제지, 제와 또는 관청의 잡역, 역체 등의 노역을 부과시켰다.
도형에는 도형수의 귀휴, 병가제도도 있었다. 형전사목(刑典事目)에는 정배죄인이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 역모에 관계된 죄인이 아니면 말미를 주어 다녀올 수 있게 하였고, 대명률직해에는 도형수가 복역 중 병이 났을 때 도형수에게 병가를 주었다가 병이 완쾌되면 병가의 일수를 계산하여 다시 병가 중 쉬었던 노역을 보충하게 하였다.
· 속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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